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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 직원 “근로계약서 위반” 노동청에 회장 신고!

회장(사용자)은 직원(근로자)이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었다.

 

 

[한국태권도신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에 근무하던 직원 김○○씨와 최○○씨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난6월말일경 자진 사직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노동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사용자)은 직원(근로자)이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었다.

 

직원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된다. 또한 책임은 회장(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회장(고용주)이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각종대회에서 심판판정의 심각한 문제점 등으로 최창신 회장은 리더로서 추진력이 부족하고 협회운영관리능력이 의심된다는 일부 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직원2명이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은 다소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이○○ 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창신 회장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사람이 협회에 상근 직이 아닌데도 상근하다시피 출근하면서 인사 관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큰 문제점을 일으킨 것은 행정적인 미숙이나 무관심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건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청에 고발한 김○○직원은 입사 후 약1년 동안 협회에 근무하였으며 최○○직원은 입사 후 약2년 동안 협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태권도협회 류○○ 상급직원은 직원2명이 퇴사한 것은 맞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부분도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근로계약서가 누락된부분은 시정조치중이며 당사자들과 서로 조율해서 취하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최창신 회장 재직 시 면접을 통하여 신규 채용된 직원이 퇴직 후 회장을 고발하는 사건은 평소 직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말했다.

 

특히 최창신 회장은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이 직무상비리로 인정될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회장의 직에서 그만두어야 할 사태도 배재할 수 없으므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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