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는 19일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과 관련해 물의를 빚어 직무 정지 중인 이상헌 전 사무1처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지난 12일 업무방해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됨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는 19일 오후 4시,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2019년도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 前 처장에 대하여 파면 조치하였다.
한편, 같은 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유 모 차장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