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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추천위원회 장용갑 위원장 선출

이사추천위원회 기능-이사후보자의 공모, 등록접수, 자격심사, 이사후보자 선정 및 이사회추천 등

▲장용갑 국기원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은 정관에 의하여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8월21일 국기원 제1강의실에서 제1차 이사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장용갑 위원(장애인태권도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기원은 정관 제9조제14항에 따라 이사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해 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추천위원회 기능은 이사후보자의 공모, 등록접수, 자격심사, 이사후보자 선정 및 이사회추천 등이다.

 

장용갑 국기원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사추천위원회 모든 회의는 기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태권도인 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회의를 하겠다.” 고 말하고 “이사의 후보자는 참신하고 유능하며 국기원의 명예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참여해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사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충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후보자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2배수 중 50%에 해당하는 이사의 정수를 심의하여 의결한다. 예를 들어 이사등록후보자가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국기원에서 이사를 추가 선임하고자하는 수가 10명인 경우 이사추천위원회에서는 20명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에서는 10명의 이사를 선임 의결하는 것이다.

 

박성철 장애인태권도협회 실무부회장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소수 태권도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태권도협회 장용갑회장이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6대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고 말했다.

 

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후보자의 공개모집을 위해 국기원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기간에 모집해야 한다.

 

공개모집으로 이사후보자를 모집했으나 응모자가 이사충원예정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기원의 임직원은 이사후보자 추천, 선임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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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헌 기자

안녕하세요?
한국태권도신문 기자 홍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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