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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서울시태권도협회 박창식 부회장 승인” 결정 통보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박창식 상근상임부회장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 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체육회(회장 박원순)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2017년10월16일 임원승인을 요청한 박창식 부회장을 임원승인여부에 인준불가로 결정하여 약10개월 동안 법적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대법원은 주문에 상고(서울시체육회)를 기각한다. 로 결정했다.

 

판결이유에는 이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간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 밝혔다.

 

서울시체육회는 대법원판결결과에 따라 박창식 부회장의 인준요청에 대한 인준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기존 인준요청의 유효여부 및 결격사유발생여부를 확인하여 2019년8월14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길 바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체육회는 기한 내에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기존의 인준요청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준을 실시할 예정임을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알렸다.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별도의 회신이 없어 2017년10월16일 승인 요청한 사실에 이의 없다고 판단하고 2019년8월26일경 박창식 부회장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식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은 물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서울시체육회에서 승인한 부회장이며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의결한 상근상임부회장으로 9월1일자부터 정식출근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박창식 상임부회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2017년도 이사회 및 총회에서 상임부회장을 상근직으로 의결하였으나 서울시체육회의 임원인준불가에 따라 대법원판결 현재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해 급여 등 피해보상에 대하여 소급적용 등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식 상임부회장은 “자신의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회장 승인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다고 인정된 사실로 심적 고통을 준 것은 물론 2017년10월부터 대법원판결까지 금전적, 정신적 불이익을 받게 한 당시 서울시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체육회관계자들에게 법적책임과 함께 반드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체육회에 등록된 각 종목단체의 임원은 각 종목단체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은 서울시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하면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임원승인여부가 결정되어 그 결과를 각 종목단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상근상임부회장은 서울시체육회에 인준 신청했을 당시 상근상임부회장으로 의결하였으나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인준승인여부가 너무 늦어지는 과정으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근상임부회장에 관한 건을 2호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근상임부회장에 관한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하여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박창식 상근상임부회장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 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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