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흐림동두천 2.5℃
  • 맑음강릉 10.3℃
  • 서울 5.3℃
  • 대전 4.8℃
  • 흐림대구 4.4℃
  • 구름많음울산 5.9℃
  • 흐림광주 8.9℃
  • 구름많음부산 9.4℃
  • 흐림고창 9.5℃
  • 흐림제주 12.3℃
  • 흐림강화 5.7℃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3.1℃
  • 흐림강진군 6.4℃
  • 구름많음경주시 1.9℃
  • 흐림거제 6.7℃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언론기사에 ‘내 이름 넣어라’ 강요… 원로 지위를 앞세운 부적절한 권위 사용 논란”

[한국태권도신문] 제주도에 거주하는 태권도계 원로 최모 씨가 12월 10일 오전 10시경 한국태권도신문 발행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름과 특정 인물의 기사화를 요구하며 고압적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 항의 수준을 넘어 언론 편집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언론 자유 침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화 과정에서 최 씨는 “창무관 송년회 행사 기사에 왜 내 이름이 없느냐”,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한 줄이라도 내 줘야 하는 거야”, “사진을 보낼 테니 기사화하라”, “못 내겠다는 거냐” 등의 요구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인이 취재 및 편집권의 독립 원칙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원로’라는 지위를 근거로 기사 게재를 압박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편집권이 포함된다. 언론은 공익성과 사실성에 기반해 보도할 권리가 있으며 특정인의 위신, 감정, 요구에 따라 기사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번 사안은 이러한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자존심 상한다”, “돈이나 받아먹고 기사 내주는 게 그게 뭐냐”, “그까짓 게 신문이냐”,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등으로 전해진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언론인을 비난하는 표현으로서 허위사실적 성격을 가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전 수수와 관련된 발언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서적 압박을 넘어 특정 보도 행위를 사실상 강제하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녹취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면 강요죄,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 발언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서도 비교적 엄중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태권도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부적절한 언행”, “태권도 정신과 품격을 해치는 사례”, “권위주의적 문화가 드러난 사건”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언론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민주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언론의 공공감시 기능은 어떤 외부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특정인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 공익적 보도 기능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누구도 언론에 보도 여부를 지시하거나 강제할 권한은 없다.

 

해당 전화를 직접 받은 남궁윤석 발행인은 “언론인의 정당한 직무에 대한 압박과 위협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강요, 협박 혐의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특권적 사고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태권도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언론은 특정인의 사적 요구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원로 지위를 앞세운 강압적 접근은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어떠한 사적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