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한국태권도신문은 5월3일(금) 2019년 국기원 이사회 안건별 회의결과(회의록 등)를 비롯하여 4가지 민원사항으로 국기원에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에 의하여 팩스로 정식 신청했다. 그러나 5월17일(금) 국기원답변서에는 “이사회 관련 건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라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에 팩스가 도착했다. 또한 각 시도별 승품(단)심사비 인상 승인일자 및 인상금액을 요구한 사항에서도 국기원관계자는 “승품(단)심사비 내용은 각 시도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성의 없는 답변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각 시도별 홈페이지를 모두 확인하였으나 현재의 승품(단)심사비내역은 일부 확인할 수 있었고 국기원에서 승인사항인 각 시도별 승품(단)심사비 승인일자와 인상금액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17개 시도협회 중 승품(단) 심사비내역이 홈페이지에 공지된 협회는 서울시협회를 비롯하여 8개 협회이며 3개 협회는 아직도 사이트에 개시물이 없고 다른 시도협회는 홈페이지에서 승품(단)심사비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승품(단)심사관련 상급단체인 국기원에서는 전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일선태권도장에서는 수련생이 신규 등록을 하면 흰 띠를 시작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태권도를 수련한다. 태권도수련연령은 적게는 5세부터 많게는 80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각자의 심신단련 등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련한다. 태권도수련과정을 통해 파랑 띠가 되고 빨강 띠가 되며 기본동작과 품새 및 겨루기 등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품새는 유급자의 경우 태극1장부터 8장까지 단계별로 지도하며 정신집중은 물론 동작하나하나가 숙달된 경우 국기원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해당수련생을 추천하게 된다. 물론 승급심사는 매월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각 도장의 특성에 따라 승급심사를 통해 승급과 함께 띠를 수여한다. 국기원심사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품(단)이 약1년에서1년6개월 동안 수련하며 2품(단), 3품(단), 4품(단)은 국기원에서 정해진 기간에 따라 그리고 도장에서 실시하는 승급심사 평가에 따라 국기원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도장에서는 지도자 또는 학부모가 국기원심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품새를 확실하게 숙지하지 못하거나 동작하나하나가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에는 실내경기장(수련장)위에 또 하나의 특설무대로 보이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것도 경기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거창하게 설치되어 있다. 특설무대를 감싸는 천장이나 주변에는 조명등과 커튼으로 둘러있지만 평소에는 어둡고 답답하기만 하다.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경기장위의 특설무대 설치 배경을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국기원에 방문하는 태권도지도자는 물론이고 국기원에 관심 있는 외국관광객들은 이처럼 어수선한 경기장 모습을 보면 좋은 표정은 아닐 듯 싶다. 국기원관계자는 외국관광객들을 위한 국기원 시범단의 상설시범무대공연을 위해서 특설무대를 설치해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2019년도 국기원시범단의 상설시범무대공연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은 비록 작지만 실내경기장(수련장)은 물론 아담하게 꾸며진 관중석과 본부석까지 갖춘 전통 있는 기와집시설로 특히 전 세계의 태권도인 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국기원에서 설치한 경기장위의 특설무대는 국가의 예산으로 만들었던 국기원 예산으로 만들었던 모두가 국민의 돈이고 태권도인의 돈이다. 각종사업의 시작은 정확한 판단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며
안녕하세요? 다올세무회계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최근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계속하여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정책과 세제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에 자녀세액공제까지 적용받아 절세 혜택 받아오셨죠?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지급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세제지원과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등 아동지원세제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에 달라진 아동수당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요건 중 소득, 재산 기준이 사라지면서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2019년 9월부터는 그 대상이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일자: 2018년 9월 1일 아동수당 대상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 일자:2019년 1월 1일 아동수당대상 소득, 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2019년 4월 시행; 1월분부터 소급) 일자:2019년 9월 1일 아동수당대상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 아동수당 지급액 매월 25일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 오프라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제대로 알고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태권도장 세무전문 다올세무회계 “태권택스” 대표세무사 류아라입니다. 지난 12년간 태권도장 전문으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들께서 그동안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무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요즘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잘 챙겨 받고 계시나요?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 받는 것이 세테크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사업자용)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정확한 구분과 각각의 절세효과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자가 휴대폰번호로 받는 것!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사업자번호로 받는 것! ■ 근로자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란? 근로자가 휴대폰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사용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태권도 임원과 직원은 지도자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시기! ●태권도에는 여러 종류에 단체가 있다. 공식기구로서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장애인태권도협회 등이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산하단체는 17개 시, 도 및 연맹체와 시, 군, 구까지 합하면 수백 개에 이른다. ●단체에는 임원이 있고 직원이 있다. 임원이 태권도지도자들에게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직원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단체의 리더 자 즉 회장이 먼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임원간의 화목한 관계형성 등 어떻게 관리 운영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단체의 사무실에는 각종 냄새가 있다. 임원 및 직원의 체계가 잘 정돈된 단체의 사무실에는 향기로운 사람냄새가 나지만 질서가 없는 단체의 사무실은 온통 사람 썩은 냄새가 난다. 본인들은 사무실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르지만 일선 태권도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다. 모두가 향기로운 사람냄새를 원한다. ●임원들의 마음은 직원들이 잘 알고 있다. 임원 간에 불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단체는 직원과 직원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는 안타
▶2019년2월23일 국기원 승단심사 개회식 장면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회원의 회비라는 명분으로 국기원심사비와 연동하여 심사자 1인당10,800원씩 받고 있다. 그런데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5항에는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5항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과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승품(단)심사 재위임계약서 5조6항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심사접수 시 심사비 외에 규약에 따른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너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심사재위임계약서에 위와 같은 독소조항을 넣어 국기원과 상의 없이 계약을 하였다면 두 단체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위의 재위임계약서를 국기원에 정상적인 상의와 보고를 하였다면 국기원 포함하여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승품(단)심사 재위임계약서를 근거하여 대의원총회에서 국기원 응심자 1인당 10,800원에 대한 회원의 회비를 의무적으로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지난1972년 태권도중앙도장(국기원)개관을 시작으로 1973년 국기원에서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74년에는 국기원 시범단을 창단하고 1975년도에는 국기원에서 단증으로만 발급하던 것을 15세미만은 품 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급 시행하였으며 1976년도에는 태권도지도자강습회(현, 사범연수)를 시작으로 2019년2월 현재 204기로서 약14만 명의 엄청난 태권도사범을 교육 양성시켰다. 국기원은 태권도지도자연수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올바르게 보급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지도자의 배출을 위해 그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해 온 것은 당연한 일이며 태권도지도자교육은 국기원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기원에서는 사범연수자격 중 일반과정인 1급은 태권도8단 이상 2급 사범 또는 9단 자격을 보유해야하며 2급은 태권도6단 이상 3급사범자격증소지자가 대상이며 3급은 태권도4단 이상 만22세 이상이 연수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국기원에서는 장애인사범 자격, 승품. 단 심사위원 자격, 세계태권도한마당심판자격, 겨루기심판자격, 품새 심판자격에 대한 교육과
그 밖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1)가산금을 추가로 부담 2)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3)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1개월에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된다. 2.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의 불이익 1)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온다. 2)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로서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큰 피해를 보게 된다. 3.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연장 기업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은 향후 10년의 이익에서 공제되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4. 사업자금지출시 계약서를 작성하자. 1)인테리어 공사 시 : 도급계약서 2)직원 채용 시 : 근로계약서 6. 대금지급 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불하자. 1)지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세금을 줄 일 수 있음 2)계약서도 없고 지출 증빙을 제시 못하면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특이한 경우의 경비처리 1.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2. 도난당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3.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금액 1) 사업상 타인의 재산에 수리 -손해 배상 – 매입세액공제 2) 음식점 주차대행 시 사고보상 3) 직원부주의로 사고발생 배상비용 4. 부외자산의 유지관리비 – 장부 미등재 자산 업무용으로 사용 시 유지비용 5. 가산금은 – NO 지체상금 - OK 6. 손해배상금, 합의금, 피해보상금- - 업무와 관련 고의, 중대한과실로 타인의 권리침해 7.재해손실-화재, 눈, 비, 태풍,번개등 피해 사업용 고정자산 , 재고자산 파손 , 멸실된 경우 경비인정 - 자산총액의 20%로 초과 시 재해손실 세액공제 가능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장애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병원 등 동사무소 장애인등록증- 수첩, 복지카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 자 상이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취업, 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4. 기본공제- 150만- 배우자, 부양가족 5. 추가공제- 경로100, 부녀자50, 6. 다자녀공제-2인 100만원 초과 1인당200만원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종합소득세 소득세론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일년 동안에 수입에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급여 및 임대료등 기타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 에서 소득공제 후에 소득세율(최저 6%-42%)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 2.소득세 신고방법 사업자가 1.1일부터 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5.1일부터5.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한다. 3.소득세 납부 소득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한다. 4. 소득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