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19.1.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4개에서 '19년부터 69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방법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발급거부 가산세 등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기본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의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스포츠교육기관, 기타교육기관17.07.01부터)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