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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충상 상임고문, 김창식 회장. “국기원의 중국내 협력단체 결정 권한” “원장선거 후 당선인에게 줘야” 강력 요청

 

[한국태권도신문]  태권도바로세우기 이충상 상임고문과 김창식 회장은 지난 6월 6일 SNS를 통하여 국기원의 중국내 협력단체 모집공고와 관련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국기원의 선택이지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그리고 배재해야 할 대목이 빠져있음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국기원은 목적사업을 위해 중국내 협력단체 모집공고를 통해 10여개의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6월 2일 자로 접수를 완료했고 곧 심의를 거쳐 중국심사권은 협력사를 2개사 정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우선 어떤 경우가 있어도 김○섭과 홍○용 그리고 이들과 함께 불법심사권 계약에 협조하였고 관여하였으며 참여하였던 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심사권 때문에 사전에 말 맞추고 심사권계약이 되도록 협조했던 자들이 이번에도 심사권계약을 전제로 한 협력단체가 된다면 분명 이들은 또 짜고 준비한 사업으로 반드시 점검되고 확인되어야 하며 지금 집행부에서의 협력단체 선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기원은 이제 곧 원장선거 때문에 7월초 이동섭 원장이 원장으로서 행정권을 내려놓게 된다고 말하고 이동섭 원장은 국기원의 어떠한 정책결정도 뒤로 하고 원장선거후 당선된 원장에게 그 결제권한을 줘야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행정부원장 김○○은 불법이사회에 의해 연임이 된 자로써 단기간의 직무대행이나 마찬가지로 불법이사회로 인한 연임결정은 당연히 가처분대상으로 법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 중국의 심사권한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행정부원장에게도 크게 부담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한다면 짜고 치는 판으로 오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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