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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기원의 국내심사관련 징계권한, 경기도협회 ‘없다’ 상벌위원회 ‘있다’ 밝혀

 

[한국태권도신문]  경기도태권도협회 김경덕 회장은 국기원 상벌위원회가 지난 2015년경에 발생한 경기도태권도협회 관계자의 승품, 단 심사 부정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으나 국기원은 국내심사관련 징계권한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태권도협회 A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지휘에 따라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해당자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자체 조사를 통하여 해당자에 대한 징계의 결정이 경고로 끝났으며 절차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한이 없는 국기원은 이제 와서 당시 해결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태권도 A사범은 “국기원은 심사위임계약에서 징계의 권한을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였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각 시도협회에 위임하였으므로 국기원심사관련 징계권한은 각 시도가 최종 결정하고 대한태권도협회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나 국기원은 이를 무시하고 상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심사위임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발생한 사건은 2011년도 당시 ○○태권무도연맹 관계자가 관련되고 부정심사로 밝혀져 당사자들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건이며 2016년경 부정승단심사 관련 사건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소속 김 모 씨가 무등록 도장에게 국기원 심사ID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사건이다.

 

경기도태권도협회 김경덕 회장은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국기원 이사회에서 상벌규정 의결과 동년 12월경 위원장 승인을 최초 결정하고 위원 구성이 이루어진 3년 전의 일을 이제 와서 징계를 다룬다는 것은 규정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적인 감정이 섞인 것으로 판단되어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으며 승품, 단 심사관련 징계의 권한 또한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였고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도태권도협회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최종의결기관은 경기도태권도협회라며 법적으로 싸워 승소와 함께 결판 낼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국기원 상벌위원회 이철희 위원장은 “경기도태권도협회 김 모 씨에 대하여 부정심사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자격정지 2년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재심요구에 따라 자세한 사실을 확인하던 중 경기도태권도협회 부정심사관련 201명의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재심과 별도의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 위원장은 경기도협회 관계자가 2012년경부터 2017년도까지 김○○ 씨와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는 승품, 단 부정심사와 관련된 사건은 국기원 사업에 매우 중대한 일로 당사자가 재심청구를 하였으므로 떳떳하면 출석요구에 협조하고 사실 그대로를 밝혀야 하나 변호사에게 맡기고 본인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출석 요구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가 징계의 권한이나 결정을 바르게 하지 않을 경우 국기원 상벌위원회는 상벌규정 제2조(목적)에 따라 국기원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의 공적에 대한 포상, 비위에 대한 징계 등을 위해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적용) 2항에 따라 국기원과 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 적용하며 제28조에 따라 업무방해 등으로 조사 및 징계대상에 포함되어 조사할 수 있다고 이철희 위원장은 말했다.

 

한편 이동섭 국기원장은 “이번 사건에 원장이 상벌위원회 회의소집권자가 아니며 상벌위원회는 중립적인 기구로서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며 위원회가 원칙에 의해서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부정심사에 대한 민초사범들의 진정서를 그냥 스쳐지나갈 수 없다며 확실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상벌위원장의 의지와 국기원은 징계의 권한을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상벌위원회에서 조사 등 징계의 결정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이미 마무리 되어 대한태권도협회에 징계 결과를 통보하였다는 경기도태권도협회 측의 의견이 맞물려 향후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태권도계에 큰 파도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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