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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의원 - 국기태권도’이어 ‘태권도 대사범’도 해냈다!

-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 ‘대사범’으로 법률상 지정할 수 있게 돼
- 당초 난색 보이던 문화체육관광부를 2년간 끈질기게 설득해

 

 

[한국태권도신문] 이동섭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 3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문을 통해서 밝혔다. 이 개정안은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 ‘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 정부는 보유자가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는 전 세계 209개 회원국과 1억 5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명인을 지정 하는 제도가 없어서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기도 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24일, 정부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대사범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동섭 의원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를 했으나, 제가 2년간 문체부와 문체위 여야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결국 올 7월 18일 문체위를 통과했고, 지난 24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수의 태권도 명인을 ‘대사범’으로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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