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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국기원장 - 어린이통학버스 문제 해결 위해 팔 걷어

- 최영열 국기원장의 적극적인 지지로 이번 "차령제한 강제폐차" 대책위에 국기원이 함께 한다

 

 

[한국태권도신문]    어린이통학버스 "차령제한 강제폐차"와 관련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태권도계와 학원총연합회가 대책위를 구성해 오는 11월7일(목) 오전11시에 이용호 국회의원실에서 긴급면담을 진행한다.

 

특히 국기원이 최영열 원장의 적극적인 지지로 이번 대책위에 함께 한다고 밝혔으며 최영열 국기원장은 "태권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차령제한 강제폐차" (3년 안에 등록 사실상 중고차 구입 불가)와 "동승자 강제탑승"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사범들의 권익을 위해 국기원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결방법

가. 발의 의원 과반수 이상 발의 취소 동의 (불가능 -헌정사상 유래가 없음)

나. 차령의 기준(3년 안에 등록하고 11년간 사용)을 11년간 운행 거리로 병합심사 때 바꾸는 방법

    ★ 이용호 의원실 긍정 검토 약속

 

대책위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는 조성길(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대표)은 대안을 제시하며 과거 위 건으로 헌법소원을 했으며 현재, 헌법소원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범태권도통학버스위원회와 학원총연합회의 담당 법무법인의 반응이라고 전했다. 이유는 세림이법 입법 발의 후 노후 차량으로 인해 한 건의 사망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경찰청 자료를 제시했다.

 

A관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차령제한 강제폐차" 입법 발의는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며 영세한 학원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어린이통학버스 문제가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인데 소극적인 일선지도자들에게도 아쉬움을 나타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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