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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특별조사위원회 결과“이사회 보고”후속조치 “원장의 고유권한”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원장: 최영열)은 1월 22일(수) 오전 10시30분경 국기원 제1강의실에서 재적이사 21명 중 17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가 진행되었다.

 

제1호 안으로 “중국승품단심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서 남궁윤석 위원장은 보고 후 원안가결과 사법처리 관련사항을 상벌위원회에 위임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이사가 결과보고서는 채택이 아닌 보고만 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하고 후속조치는 원장고유권한으로 원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견을 모았다.

 

특별조사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이 2020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국 승품(단)심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결과 보고」

 

평소 존경하는 최영열 원장님을 비롯하여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애써주시는 모든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승품단심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남궁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중국 승품단심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서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마무리 된 후 결과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하여 회수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개된 이사회 진행 관계로 참고인들의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이름은 생략하고 성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기원은 집행부가 구속된 2018년 말부터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2019년 10월까지 약 1년간 행정과 리더쉽 부재를 틈타 임직원 및 불순한 외부세력들이 중국 내 국기원 심사권으로 불법 단증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이 있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최영열 원장님께서는 원장선거에 당선되신 후 취임하시면서 최우선으로 민원 발생이 많았던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설립과 업무계약”, “적체단증”, 그리고 “중국 심양시 국기원태권도한마당 개최승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파악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최초 ‘2019년 11월18일부터 2019년 12월18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나 조사내용이 많았고 대부분 참고인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2회 동안 중국 방문을 진행하면서 일정이 불가피하게 2019년 12월30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설립과 계약 및 승품(단)심사 접수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사,

 

둘째 적체단증 해소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심사접수 및 발급이 국기원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행정 조치가 있었는지 조사,

 

셋째 국기원에서 중국 심양시 국기원태권도한마당대회 승인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승인해 주었는지 조사,

 

마지막으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의 제언 및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였습니다.

 

본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항은 사법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조사를 마무리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중국승품(단)심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보고서가 새로 취임한 최영열 국기원장님의 리더쉽 아래에서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국기원 발전에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지난 42일간 묵묵히 조사를 위해 고생하신 지칠규 위원님과 문대성 위원님 그리고 고광문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계약 및 품단증 관련 조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설립과정에서 문제점입니다.

 

본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가칭)바른문화위원회 이모 위원장께서 제출한 자료로서 “국기원 외부세력인 홍모와 국기원 김모 전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결탁하여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와 그 단체를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분쟁을 조장하여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국기원 단증에 따른 심사권 연장을 저지하고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여 국기원 승단심사권을 부여했다”라고 제출한 문건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설립절차는 급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중국대한체육회”에서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로 보낸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 자격정지에 관한’ 문서를 “재중국대한체육회”에서 국기원으로 직접 보낸 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모 전 사업국장이 어디선가 개별적으로 문서를 가지고 와 국제사업과 중국담당 엄모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하였으며 이러한 터무니 없는 문서는 김영태 원장 직무대행까지 결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엄모 사원은 정상적인 문서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당시 김모 전 사업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결재 기안을 하였고 여기서부터 의도된 새로운 단체 설립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연속적으로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를 비방하는 민원들이 국기원에 접수되었습니다.

 

국기원이 재중국 태권도 한인 단체들과 태권도 심사권 업무협약 당시 행정직원이나 집행부 임원 그리고 기술심의회 구성과 사무실도 준비되지 않고 있는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에게 승단 심사권을 준 것에 대하여 재중국 한국인 사범 이모, 최모, 권모, 김모, 배모 등은 국기원 김모 사무총장 직무대행과 외부자 홍모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기원의 중국 심사업무 담당 직원들도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 계약을 진행할 시 단체의 행정력, 심사수행능력, 사무실 및 승단심사를 담당하는 인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급조된 그 단체에 심사권을 부여한 것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녹취파일 및 서면진술).

 

참고인들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2018년 11월경부터 홍모, 홍모, 홍모, 최모, 김모, 김모, 김모 등이 중국 위해에서 만나 서로 배신하지 말자고 도원결의를 한 이후부터

 

당시 국기원 심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회원 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를 홍모와 김모가 단톡방에서 음해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관련된 문건을 제출하였습니다.(녹취파일 및 서면진술).

 

또한, 김모 국기원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북경 회의에서 3개 협회 단체장들에게 2019년 3월5일까지 통합하지 않으면 중국태권도협회를 통해서 승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단체장들을 압박했고,

 

또한 배모(재중대한태권도협회장 직무대행), 김모(대한태권도중국연합회장), 최모(재중한인사범연맹회장)등이 각 회원들에게 정식적인 동의 절차도 없이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회장 김모)로 통합하였으며

 

결국은 단증 업무처리 경험이 없고, 조직력, 직원, 사무실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김모 대표에게 심사권 행사를 하게 함은 의도된 기획이라고 참고인들이 공통으로 진술하였습니다.(녹취파일).

 

※ 근거 자료

2019년 5월14일 김모 회사가 설립된 이전부터 김모 국기원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당시 한인사범회 단체장들에게 김모를 만나보라고 전화로 종용하였다고 참고인은 진술하였습니다.(녹취파일)

 

 

“홍모가 중국 위해에서 김모, 홍모, 최모 등과 만나 사전 기획을 했다.”라는 참고인 진술이 있었습니다.(녹취파일)

 

김모는 2019년 5월14일 심사협약을 위하여 급하게 중국 위해에 한중태권도 유한책임공사를 등록하고 2019년 5월16일 국기원에 MOU 요청을 하였으며

 

2019년 5월17일에는 국기원이 MOU 요청 문건을 결재함과 동시에 같은 날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간 업무협약 문건을 결재하며 2019년 5월20일자로 국기원과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간 계약서를 시행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단심사 접수 인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원과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간 계약서 제4조 2항에 따라, 국기원은 연맹의 회원 즉,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범(국기원 조건충족은 96명)에 대해서만 심사 및 추천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에서는 2019년 5월20일인 계약시행일부터 2019년 10월15일 계약해지 합의서 작성일(계약해지작성일 : 2019.10.15, 계약 해지일은 2019.10.31.)까지 발급된 국기원 품단증 매수가 13,568장에 달해 연맹회원들만 신청하고 있다고 믿기는 어려워,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의 김모 회장과 3명의 부회장(3개 단체장)을 불러 설명을 요구했고, 3명의 부회장(3개 단체장)들이 단증접수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10,000여 장의 단증이 파악되면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서면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중국 실사 방문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모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장은 “재중국 한국인사범연맹” 산하 3개 단체 회원 수가 약 120명 정도인데 국기원과 계약 체결한 2019년 5월20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20,000여 장의 단증신청은 참고인 모두가 의아해하며, 한인 사범 누군가는 중국 현지 브로커가 가지고 있는 단증서류 최소 2~3천 장을 가격 협상하여 신청을 받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녹취파일).

 

다음은 단증 접수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에 의하면 단증 접수는 한인사범으로 구성된 일선회원도장이 통합단체인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대표:김모)에 접수를 하고 재중한국인사범연맹(회장:김모)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위해의 한중유한책임공사(대표:김모)가 국기원으로 접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일선회원도장은 재중국태권도단체들에게 접수를 하고 재중태권도단체들은 위해에 있는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에 접수를 하였으며 재중한국인사범연맹은 북경에 있는 최모 부회장에게 국기원 심사접수관리 권한을 주고 최모 부회장은 국기원에 단증을 접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기원과 계약을 체결한 김모 회사가 직접 단증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통합된 산하 3개 단체 중 재중국 중한태권도연맹 회장이던 재중국 한국인사범연맹 최모 부회장이 대신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김모 불참과 최모의 출석은 하였으나

 

진술과정에서 국기원에 이미 접수한 단증을 발급해주지 않아도 좋다며 더 이상의 진술 거부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시행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일선 도장에서 승단심사를 진행하고 각자가 속한 단체로 신청서, 채점표 등과 승단심사비를 보내면 각 3개 단체 사무국이 김모 재중국 한국인사범연맹으로 보내고 김모 에이전시 회사에서는 국기원 단증을 신청한다고 재중국 2개 한인 사범 단체들은 진술 했으나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은 구성된 3개 단체에서 보낸 신청서 및 채점표 등을 국기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원이 갑자기 과다하게 접수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성모 국제심사과장이 2019년 8월8일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행정업무를 하는 최모에게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회원명단과 회원 제자 명단, 그리고 심사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다음날 김모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성모 과장을 불러 “왜 중국만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료를 받지 말라고 성모 과장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국기원과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간 계약서 5조 ➀항 1호 ‘국기원심사규정 준수’에 따르면 국기원이 심사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녹취파일, 서면진술)

 

다음은 심사수수료 송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회원도장이 1품/단 기준으로 50불을 각 회원 단체에 납부하면 각 회원단체는 수수료 명목으로 12불을 제외하고 38불을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에 지급하였으며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은 수수료 명목으로 13불을 제외하고 25불을 국기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또한 위임수수료와 재위임수수료 금액은 국기원 승인사항이라 할 것이나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은 국기원에 승인 없이 이를 위반하고 임의대로 통합된 3개 단체와 협의하여 위임수수료와 재위임수수료를 결정함으로써 아무런 정보가 없는 일선 회원도장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기원이 김모 대표와 체결한 한중합작계약서 제4조 (일반약정)7항을 보면 “을”은 본 계약으로 인해 부여받은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승계, 양도할 수 없다. 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인사범으로 구성된 3개 단체는 재중한국인사범연맹으로 통합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재중한국인사범연맹은 계약 후 국기원 승인 없이 3개 단체에게 심사시행 권한을 부여하고 심사시행수수료를 1품 기준 1인당 12불씩 받게 하였으므로 계약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대표인 김모는 국기원에 승품단 심사수수료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 환치기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외환거래법위반’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진행하려고 했으나 조사의 권한이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김모와 최모 참고인들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불참 또는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체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원은 급하게 만들어진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 업무계약 실무담당자들이 확인이나 검토 및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계약체결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모가 2019년 5월14일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2019년 5월16일 자로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이름으로 국기원에 업무협약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2019년 5월17일 요청공문 및 업무계약서를 김모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당시 최영열 국기원장 직무대행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국기원이 계약이나 MOU를 체결할 때는 국기원장 결재일로 진행이 되면 국기원장과 계약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이 국기원의 일반적 관례일 것입니다.

 

최영열 국기원장께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당시 원장직무대행 시절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진술 과정에서 “이 계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최영열 원장직무대행 바로 직전 국기원장 직무대행이었던 김영태 원장직무대행께서도 “나는 직무대행이고 국기원 업무를 잘 몰라 결재 때마다 김모 사무총장 직무대행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묻고 난 후 결재를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국기원 사업부에서 제출한 문서자료에 의하면 두 분의 국기원장 직무대행께서는 이 건에 대한 결재가 몇 건 되지 않고 대부분 최종결재는 김모 사무총장 직무대행 전결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협약 요청 문서와 업무계약’이 2019년 5월17일 같은 날 최영열 국기원장 직무대행으로부터 결재를 득하지만, 최영열 원장직무대행께서는 계약서 조인식(원장서명)은 진행하지 않았고 실무담당자들은 이와 관련한 절차를 당시 원장직무대행에게 설명 및 보고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녹취파일, 서면진술)

 

 

다음은 계약해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9조 계약해지 등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비회원 단증 추천 및 불법 송금에 해당하면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김모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2019년 10월15일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김모 회장을 비롯하여 최모, 김모, 최모, 배모 부회장을 국기원으로 불러 비회원 단증 추천과 불법송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해서 해지하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취임한 지 이틀째인 최영열 국기원장께 “중국 민원 관련 모든 일이 잘 처리되었습니다.”라고 보고 하면서 결재를 득하였습니다.(녹취파일, 서면진술)

 

또한 김모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중국 단증 업무협약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기원에서는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김모 회장을 비롯하여 최모, 김모, 최모, 배모 부회장을 국기원으로 불러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관련 민원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불법단증 매매와 5월20일부터 10월15일까지 품단증 매수가 13,568장 접수 및 발급’ 내용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으로 통합하였던 3개 단체장은 부회장 자격으로 국기원 심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기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성 단체들이 신청한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 1,600여장, 재중국대한태권도연합회 1,000여장, 중한태권도연맹 1,000여장으로 합계 3,600여 장 외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 1만여 장의 단증신청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회의 중에 김모 부회장은 계약위반 사항인 세미나, 심사 등을 시행하고 비회원들의 단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신청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모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받아 국기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인데 이런 일반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본인이 그 단체 임원들과 계약해지 안을 만들어 최영열 국기원장에게 상호협의 해지가 중국 민원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보고하고 결재를 득하였습니다.(녹취록, 서면진술)

 

 

다음은 적체단증과 관련하여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체단증 처리기준안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2017년 ‘중국태권도협회의 자체단증 발급 공고’와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 중국태권도협회가 자체단증 발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국기원은 2019년 1월18일 ‘중국적체단증 민원 관련 처리방안 기준안’을 만들어 김영태 국기원장 직무대행에게 최종보고를 하고 이 기준안을 근거로 총 5건, 9,768매 단증을 처리해 발급하였습니다.

 

이 적체단증 처리 기준안은 2019년 4월1일 자로 해당 단체의 심사추천권한 및 ID 부여자격에 따른 해외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것을 해당 부서의 내부결재로 변경하고, 월단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월단이 가능하도록 내부결재를 통해 일부 변경하여 10명의 월단 신청자에 대한 단증을 발급하였습니다.

 

특히, 해당단체에 대한 심사추천 및 ID 부여에 따른 심의가 통과되면 통과된 단체는 부여받은 ID로 국제심사과에 승단신청과 심사비를 입금하고 국제심사과는 신청 및 입금확인 후 접수를 마무리하여 해외심의위원회를 거쳐 품단증을 발급합니다.

 

해외승품단 심사지침 운영이나 개정사항은 심사운영부의 국제심사과 소관이나 사업부의 국제사업과에서는 이를 위반하고 ‘중국적체단증 민원 관련 처리방안 기준안’을 심사운영부 국제심사과에 상의도 없이 임의대로 변경하고 내부결재 후 시행하였습니다.

 

중국태권도 시장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국기원이 시장을 고수하기 위하여 적체 단증처리 방안을 고민하였다면, 먼저 적체 단증처리를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기준안을 만들어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시 국기원 중국 담당 직원들은 김모 사무총장 직무대행의 지시로 규정과 규칙 또는 지침에 어긋난 ‘중국적체단증 민원관련 처리방안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하게 만들어진 기준안에 따라 적체 단증이 처리되면서 사전 심의 절차도 생략되고 최소한의 심사권 및 ID부여 승인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해당 직원들이 승단심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의 절차를 위반하며 결정하고 승인하는 것은 민원 발생 요인이 되었고, 총 5건의 적체단증 처리 중 천진시태권도운동협회 1건을 제외한 4건은 황모 태두연맹 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적체단증 기준안 및 변경안을 최종 결재했던 김영태 국기원장 직무대행은 적체단증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국기원장 직무대행 수행 중이었으며 국기원 행정을 처음 접하여 업무파악이 쉽지 않았고 결재 시에는 꼭 김모 사무총장 직무대행에게 “이 건 법적으로 문제없지요?”라는 방법으로 상의하고 결재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문서에 기록된 김영태 국기원장 직무대행의 자필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녹취파일).

 

다음은 적체단증 처리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체단증 처리기준안에 따르면 중국 내 태권도 단체가 요청 공문을 보내면 국기원 측에서 공문을 접수하고 중국 내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회원명부, 태권도 관련 활동자료 등과 승단 관련 서류인 신청리스트, 신청서, 신분증사본, 심사사진 등을 보내오면 국기원 사업부에서 행정직원들 검토만으로 승단 심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5개 단체는 국기원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고 MOU나 업무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단체들이므로 승단심사권 부여 시 종합적으로 엄격한 심사와 검증이 필요했으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내부결재로 전환해서 처리되었습니다.

 

이모 민원인이 제기한 “적체단증 해소라는 구실로 국기원 내부자와 한국의 유력한 태권도 인사가 공모하여 황모에게 불법단증 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는 부분들이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권 부여 시 검증 절차가 미흡하고 생략되다 보니 부정단증 매매에 포착된 몇 건이 국기원에서 황모에게 발급된 단증에서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부정단증의 확인은 국기원 중국 담당 엄모 사원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국기원 단증을 신청 접수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니 정상적인 국기원 공인단증이 발급되었으며 발급된 단증은 국기원에서 황모회장에게 부여한 아이디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특별조사위원회는 황모에게 몇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위쳇을 통해 문자를 수차례 보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황모 주소지인 중국 심양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서 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중국 심양시태권도협회 관석비서장을 통하여 연락이 닿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라고 했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황모가 심사수수료를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국기원에 송금한 부분을 확인하고 조사하려고 했으나 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권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진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정확한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추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체단증의 심사권 부여 및 단증 발급 절차는 총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심사신청 단체 확인과 검증 절차가 부족했으며,

 

둘째 적체단증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에서 보내온 문건을 검토 승인하는 절차가 준비되지 않았고,

 

셋째 단증신청 리스트가 적체단증인지에 대한 확인은 오직 각 단체에서 보낸 문건에 의존하고 있었고,

 

넷째 적체단증 기준안의 대상단체로부터 직접접수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심사내역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1년간의 심사실적에 따라 월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단불가’라는 기준안을 ‘월단가능’으로 변경하면서까지 품, 단을 부여하는 것은 해외승단심사지침의 분명한 위반입니다.

 

 

다음은 중국 심양시국기원한마당 승인 관련에 대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중국심양시체육회 정모 회장은 국기원에 국기원 컵을 요청했으나 국기원대회 기준안이 변경되고 국기원 컵 명칭이 사라지면서 2019년 3월12일 자 ‘국기원태권도한마당’으로 승인이 진행되었으며, 중국 랴오닝성 체육국과의 대회 일정 협의라는 이유로 개최 일을 2020년 1월11일부터 13일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회는 재중국심양시체육회 정모 회장의 진술과정에서 국기원한마당대회 주최자는 재중국심양시체육회이나 주관자가 심양시태권도운동협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귀국 후 국기원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 공문으로 주관자의 변경승인을 해준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기원한마당대회 실무 기안자 및 중국 실무담당자들은 재중국심양시체육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이 단체가 국기원대회 경험이 전혀 없어 확인 절차를 거치려고 했으나 김모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바로 문서를 기안해서 결재를 받아 재중심양시체육회에 국기원한마당대회를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이 승인 건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불만족의 민원이 20건 정도 들어와서 실무담당자는 김모 사무총장 직무대행에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녹취파일).

 

 

다음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국기원 이사회에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보안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중국 내 태권도 심사권 부여에 따른 갈등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심사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계약 또는 MOU 체결에 대한 대표성이나 책임에 따른 혼란을 방지를 위하여 이사장과 원장의 최종결재권자 및 대표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현재 최종결재는 원장이며 계약서는 이사장을 대표권으로 직인 사용)

 

 

다음은 사건관련자에 대한 징계 권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직원 중징계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 김모 사무총장 직무대행 :

 

재중한국인사범연맹 계약 및 품단증 발급, 적체단증, 중국심양국기원한마당 관련한 모든 진행 상황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결재만 득한 점

 

부정단증 발급 공모, 국기원 규정 및 규칙 위반 지시, 계약단체장인 김모와 사전 공모하여 계약체결, 황모가 보낸 승단심사 신청서류를 유효한 검증 절차 없이 발급해 준 점,

 

‘심양시국기원태권도한마당’을 확인 절차 없이 승인 및 일정조정 해준 점, 특별조사위원회 거짓 진술

 

○ 유모 국제사업부장 직무대행 :

 

부정단증 발급 협조, 특별조사위원회 거짓 진술

 

2. 다음은 직원 경징계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 박모 국제사업과장 직무대행 : 특별조사위원회 거짓 진술

○ 엄모 국제사업과 직원 : 이번 중국 업무 관련 전반적 담당자이지만 직책이 사원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진행한 사항에 대한 잘못함을 뉘우치고 있음

 

3. 다음은 상벌위원회 상정(자격정지 및 해임, 제명)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 김모 대한태권도중국연합회장 : 부정단증 신청, 회원동의 없이 ‘한중태권도(위해)유한책임공사’에 계약체결에 위임 권한 부여

 

○ 최모 재중국중한태권도연맹회장 : 부정단증 신청, 회원동의 없이 ‘한중태권도(위해)유한책임공사’에 계약체결에 위임 권한 부여

 

○ 배모 전 대한태권도협회장 직무대행 : 회원동의 없이 ‘한중태권도(위해)유한책임공사’에 계약체결에 위임 권한 부여

 

○ 황모 태두연맹 회장 : 부정단증 신청

○ 홍모 : 국기원 기술심의위원회 인사개입 등

○ 홍모 : 국기원 기술심의위원회 인사개입

 

4. 다음은 사법기관의뢰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 김모 재중한인사범연맹회장 : 국기원 업무방해(특조위 조사 불참), 외환거래법조사

○ 최모 재중국중한태권도연맹 회장 : 국기원 업무방해(특조위 진술 거부권 행사)

○ 황모 태두태권도연맹회장 : 국기원 업무방해(특조위 조사 불참, 외환거래법조사)

○ 홍모 신문사대표 : 국기원 업무방해(국기원 기술심의회 인사 개입)

○ 홍모 : 국기원 업무방해(국기원 기술심의회 인사 개입, 국기원 8단증 위조의혹)

 

5. 다음은 공로자 포상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 성모 국제심사과장 : 중국 불법 단증 접수 및 발급에 대한 확대를 차단하는 데 공헌

 

6.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 김영태 전 국기원장 직무대행 :

 

직무대행 이전 국기원 행정 업무를 전혀 해본 경험이 없고, 고령이다 보니 짧은 기간 동안 업무파악이 쉽지 않았고, 행정을 잘 알고 있는 사무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의하고 결재를 한 부분이 조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징계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 최영열 국기원장:

 

직무대행 이전 국기원 행정 업무를 전혀 해본 경험이 없고, 고령이다 보니 짧은 기간 동안 업무파악이 쉽지 않아 행정을 잘 알고 있는 사무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의하고 결재를 진행 한 점

 

국기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이틀 만에 계약해지와 같은 중대한 사항을 김모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모든 중국 문제가 잘 처리되었다.”라는 결과보고만을 받고 결재한 점

 

원장 취임 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중국 전체 심사접수 및 발급을 중지하고 곧바로 ‘중국승품단심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지시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 존경하는 최영열 의장님 그리고 이사 여러분!

 

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의결한 중국 승품단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법처리 관련 사항은 상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여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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