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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국기원장, 전갑길이사장 외 이사 9명 검찰 고소!

-이사장 사문서 위조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

-이사장 및 이사 9명, 업무방해죄 혐의

-업무방해죄 혐의로 이사 중 추가 고소할 가능성 매우 높아

 

 

 

[한국태권도신문]  최영열 국기원장은 지난 9월 25일 전갑길이사장 외 이사 9명을 사문서위조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문서위조죄 혐의 관련 고소취지에 의하면 피고소인 전갑길 이사장이 지난 3월 30일 국기원 명의를 도용하여 국기원의 직인이 찍힌 위임장을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위임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전갑길 이사장은 지난 3월 27일 국기원 2020년도 제5차 임사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2020년 4월 3일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비상근이사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최영열 원장 측 관계자는 “전갑길 이사장이 위임장을 작성한 2020년 3월 30일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으로서 당시 홍일화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직무중이었으며 전갑길 이사장은 정관에 의한 승인된 이사장이 아니므로 이 사건 문서 작성에 대한 권한이 없으나 국기원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면 사문서를 위조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기원 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 1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 중인 피고소인 전갑길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사들의 고소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소인들은 국기원 이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국기원장인 고소인의 사임이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고소인의 사임에 대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사임을 의결 처리하였고 이로 인해 고소인의 국기원 원장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본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최영열 국기원장이 제출한 고소장이 당청 2020 형 제74872호 로 수리되었다며 본 사건을 2020년 9월 29일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 지휘하여 2020년 11월 28일까지 재지휘 받도록 하였다고 고소인에게 문서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기원은 역사상 초유로 임원에 대한 불명예 사태를 맞이하여 본 형사사건으로 피고소인 이사장의 사문서위조죄 혐의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의 이사들이 업무방해죄 혐의로 불가피하게 조사 받는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국기태권도의 위상은 심각하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흥분과 함께 분노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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