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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구내식당 시설물, 신규 사업 변경 공사’ 이사회 승인 없어 위법성 논란

-원장직무대행자는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적인 업무를 벗어난 사무처리 불가
-구내식당 시설물 철거 후 새로운 사업결정은 정책의 전환으로 이사회 의결 당연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은 구내식당으로 사용하던 시설물을 이사회 승인 없이 신규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철거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아무런 대책 없는 이사회는 허수아비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국기원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기원장이 신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예산에 한하여 계속적인 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부서별로 시행한다.

 

또한 전년도 시행된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은 감사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 해의 사업평가는 마무리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기원 집행부는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전용 등이 해당부서의 내부결재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사회의 기능과 감사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무관심 속에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기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내식당 시설물을 철거하고 신규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로부터 사업계획과 산출근거에 따른 소요예산을 승인 받은 후 집행을 하여야 당연하나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서는 당시 원장의 결재를 득하거나 이사회에 승인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구내식당 시설물에 대한 신규 사업 공사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급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으나 2020년도 10차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기원 실무행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원장 직무대행은 통상적인 사무만 수행하고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 처리는 할 수 없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고 구내식당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되는 공사는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신규 사업으로 판단되나 원장직무대행이 신규사업에 최종 결재한 것이다.

 

국기원 이○○본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구내식당은 국기원 시범단의 휴식공간과 방문객의 휴식 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공사로서 지출되는 예산은 공개할 수 없고 신규 사업이 아닌 시설보수공사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며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2020년도 편성된 시설보수공사비의 예산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국기원이 구내식당으로 사용하던 시설물을 시범단 휴식 공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단순한 시설보수공사가 아닌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시행에 따른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산출근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는 구내식당에 대한 사업변경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김모 관장은 "국기원 구내식당은 태권도인들이나 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이사회에서 식당사업에 대한 토론과 의결 없이 구내식당을 철거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위반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국기원에서는 시범단과 방문객을 위한 처우개선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기원이 그 동안 식당운영 위탁사업으로 실시하여 승품, 단 심사응시자와 보호자 그리고 국기원직원 또는 심사평가위원 등 심사관계자들이 구내식당을 꾸준히 이용하여 왔으나 내부사정으로 식당운영 위탁사업이 중단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기원의 장소를 활용한 저단자 승품, 단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머지않아 서울시태권도협회 등에서 승품, 단 심사에 따른 장소사용이 이어 질 것이므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더욱 개선된 모습으로 식당운영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 직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직원 복리후생시설 중 하나인 정책적 일환으로  구내식당운영의 필요성과 함께 시범단 휴식 공간이나 방문객 휴식 공간을 겸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허수아비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국기원 이사회는 집행부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신규사업예산을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하여 지출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현 사태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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