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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 당선결정 무효 확인 소" 무변론 판결 기일 취소

 

 

[한국태권도신문]  지난 8월12일 손○○ 이사가 국기원(이사장: 전갑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국기원장 당선 결정 무효 확인 소송(사건번호:2020가합572075)에서 10월 30일로 예정되었던 무변론 판결 선고가 취소되었다.

 

본 사건의 원고인 손○○ 이사가 피고인 국기원을 상대로 국기원장 당선 결정 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국기원 측의 무 대응으로 인하여 무변론에 의한 선고기일을 며칠 앞두고 이를 확인한 최영열 원장은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자격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확정되었던 선고기일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7일 무변론에 따른 판결 선고 기일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10월 29일 원고 손○○ 이사와 피고 국기원(이사장: 전갑길)에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취소하는 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당사자참가란! 「타인 간에 민사소송이 계속(係屬)되고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의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일」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다.

 

원고 손○○ 이사는 피고 국기원을 상대로 국기원장 당선 결정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기원장 당사자인 최영열 원장은 약3개월 동안 본인과 관련된 법적진행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기원 측의 무변론으로 선고가 마무리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한편 최영열 원장이 국기원을 상대로 신청한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는 각하된 사건이지만 법원판결결과 “이 사건 이사회에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임서를 처리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로 인하여 사임의 효력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임서 제출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를 구할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였다.

 

손○○ 이사가 최영열 원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당선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안소송에 앞선 가처분단계에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며 10월  8일 주문에 기각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최영열 원장은 자신의 국기원장 지위가 확실한 것으로 보아 통보 후 10월 21일 정상출근을 하였으나 국기원 측의 출근에 대한 직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원장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이사가 제기한 국기원장 당선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신중하게 진행되는 과정만 보아도 현재 최영열 국기원장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나 최종판결 결과나 특별한 대책 없이 원장보궐선거를 준비하며 원장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국기원 이사회의 종착점은 어디까지이며 법원은 어떠한 판결로서 결정을 마무리할 것인지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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