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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국기원장, 보궐선거 절차 및 실시 중지 요구

 

[한국태권도신문]   최영열 국기원장은 12월 11일(금) 이사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하여 국기원은 원장 궐위를 이유로 국기원장 보궐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본인이 국기원장을 사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사임을 전제로 한 언론 발표 등 어떠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태권도계는 물론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국기원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 국기원장 보궐선거 절차 및 실시 중지 요구

 

1. 본인은 국기원의 원장입니다.

 

2. 국기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약정하여 2019. 10. 11.자로 실시된 국기원장 선출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을 원장 당선인으로 정하였고,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을 국기원장 당선인으로 결정∙공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국기원장으로 당선되었고, 현재 국기원장 지위에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장인 본인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국기원의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본인은 국기원의 업무집행방해배제를 구하고자 국기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303 원장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동 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원 손천택 이사가 국기원을 상대로 국기원장당선결정무효확인(2020가합572075)의 소송을 제기한 사해소송 행위로 인하여 본인은 피소 사실과 선고기일 지정 사실을 알지 못하던 중 동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본인이 동 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2020가합591977)을 하게 되었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정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조정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현 국기원장인 본인과 관련된 소송 2건이 각 제1심에서 계류 중이거나 조정에 회부되어 있을 뿐, 원장 지위와 관련하여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4. 위 소송에 이르기 전 국기원은 2020. 8. 25. 제9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동 이사회에서 2020. 8. 18. 11:00경 본인이 작성한 사직철회서가 국기원 사무국에 접수된 후 뒤늦게 제3자에 의하여 같은 날 16:30경 사무부서에 제출되었으므로 본인의 사임 의사가 철회되었고,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사임서가 사무부서에 접수되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사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제9차 임시이사회는 본인이 사임하였음을 전제로 원장 사임서를 수리하는 내용으로 결의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국기원장 사임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이사회의 사임 결의에 대하여 본인이 국기원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745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동 법원은 위 임시이사회가 제3자에 의하여 제출된 사임서에 의해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본인에 대한 사임서를 처리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로 인하여 사임의 효력이나 본인의 국기원장 지위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 법원의 판단은 국기원 정관이 정하는 바와 같이 원장의 사임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임서가 국기원 사무부서에 접수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이사회 결의로 사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기원장의 지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현재 법적으로 국기원장의 지위에 있고 결코 사임한 사실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기원이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고, 마치 국기원 원장이 궐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취지로 언론에 발표하고, 국기원 원장 보궐선거 절차를 취하는 것은 천만 부당하고 위법한 처사입니다.

 

위와 같은 국기원의 행위는 형사적으로 본인의 정당한 원장 업무를 방해하고, 현 국기원장으로 재임하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또한 국기원의 보궐선거 절차의 준비 및 선거 실시는 국기원 원장 지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행위인 것입니다.

 

5. 이에 본인은 국기원이 실시하려는 원장 궐위를 이유로 한 국기원장 보궐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중지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   래)

 

1. 국기원은 본인이 국기원장을 사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임을 전제로 한 언론 발표 등 어떠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행위를 중지하라.

 

2. 국기원은 원장 궐위를 전제로 한 어떠한 사무 조치 및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중지하라.

 

3. 국기원은 국기원장이 궐위되었다는 이유로 보궐선거 절차를 준비 또는 진행하거나 선거 사무를 위탁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2020. 12. 11.

 

 

위 발신인 국기원장 최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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