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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 '2021년도 온라인 경기규칙 강습회' 이익 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한국태권도신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는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21년도 온라인 경기규칙강습회(겨루기/품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습대상자는 전국규모 태권도대회 참가 임원으로서 감독이나 코치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시, 도 태권도협회 및 연맹의 경기규칙 교육 강사 및 심판원 등이다.

 

특히 2021년도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희망자는 경기규칙강습회를 필히 이수하여야 하므로 결국 강습대상자는 의무교육인 것이다.

 

본 교육은 필수교육으로서 2020년도까지만 해도 교육장에 직접 참여하여 자료 등을 받아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연장함으로서 협회가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한 동영상교육으로 대신하고 수료증을 주는 셈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에 H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필수교육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협회는 온라인교육으로 인한 운영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의 형편을 감안할 때 교육비를 면제하여 위축된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예전과 똑 같이 교육비를 받는 것은 일선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협회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정한 온라인 경기규칙강습회는 겨루기강습 약 400명과 품새 강습 약400명으로 약800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며 강습비용은 1인당 30,000원으로서 온라인 교육에 따른 의무대상자들의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전국에 퍼지는 가운데 향후 대한태권도협회의 행정운영에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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