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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 김연수 회장직무대행 선임 결정

-채권자(김영인). 회장 직무대행 김국일 씨 선임 요구

-법원, 회장 직무대행 변호사 김연수 씨 선임 결정

 

[한국태권도신문]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 김영인 전 회장은 윤형권 현 회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사건번호2021카합50128)에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으로 법원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채권자가 3개월분의 회장 직무대행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마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주문내용을 보면 선거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윤형권)는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의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주문했다.

 

또한 채권자(김영인)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수 3개월분 6,000,000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김연수를 협회의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회장직무대행자의 보수는 2,000,000원으로 정하되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자인 김영인 씨가 2018년 10월 18일 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 받아 부회장 및 이사들을 선임하였으나 2018가합108524 선거무효 확인 등 사건에서 2019년 11월 13일 회장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년 8월 27일 확정되었다.

 

세종시체육회는 2020년 9월 7일 판결확정을 이유로 채권자 및 채권자가 선임한 임원 전원의 인준을 취소함과 동시에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9조에 근거하여 대의원을 공정하게 선출하여 승인을 받고 회장을 선출할 것을 세종시태권도협회에 통보하였다.

 

한편 김국일 씨는 ‘임시회장 선임신청’ 사건에서 임시회장으로 선임된 가운데 7명의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대의원들은 2020년 10월 21일 세종시체육회 승인을 받아 2020년 10월 23일 개최된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김국일 씨를 임시회장에서 해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새롭게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선거공고에 따라 2020년 12월 24일 진행된 이 사건의 선거에서 선거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형권 씨가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채권자(김영인)는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하는 사건으로 임시 회장이었던 김국일 씨의 선임을 요구했다.

 

법원은 사건의 회장지위를 둘러싼 분쟁의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채권자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변호사 김연수 씨를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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