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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 간 소송 위기 직면, 강석한 회장 “떠나라”, 박창식 상임부회장 “못 떠난다.”

-강석한 회장, 상근여부는 이사회 승인사항이 아닌 회장 고유 권한
-박창식 부회장,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기 만료 시까지 상근 보장 당연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강석한)는 지난 1월 18일(화) 서울시체육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한 건의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하면서 산회를 선포하고 해산되는 불명예를 겪고 말았다.

 

이사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다루기 직전 상임부회장 상근여부에 대하여 정식안건으로 상정하라는 박창식 상임부회장의 의견과 상임부회장 상근여부는 회장이 보고사항으로 하면 된다는 강석한 회장 간의 인사문제에 대한 의견다툼으로 강석한 회장은 정회 및 산회를 선포하여 결국 이사회는 파행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처무규정 제10조(임용) 1항을 살펴보면 ‘별정직은 회장이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임부회장, 상근이사와 같은 임원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상근하게 할 수 있으며 상근여부는 매년 초에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강석한 회장은 박창식 상임부회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통고문에서 ‘상임부회장 보직 해임 통보의 건’이란 제목으로 본 협회 처무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8일부로 상임부회장의 보직 해임을 통보함과 동시에 일체의 결재권이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1월 19일 ‘상근부회장 상근보직 재위촉 불허 통보의 건’으로 일부 정정하여 재 발송하였다.

 

특히 세부 내용에 2022년에는 저 출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본 협회 재정 감축 및 구 협회 지원 육성과 회원들의 고통분담, 회장의 업무지시 불이행의 하극상 등을 고려하여 개혁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책으로 상근부회장을 두지 않고 직원들과 비상근 심사담당 및 행정담당 부회장 등이 힘을 모아 업무를 처리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여 상근여부는 승인사항이 아닌 회장의 고유권한으로서 2022년도에는 임기가 없는 상근제도를 폐지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박창식 상임부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인 회장이 비상근 임원으로서 회의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협회운영 상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여 예산절약차원과 시 협회와 구협회가 안정적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 끝에 감정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어 서운한 마음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임부회장 보직 해임 통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창식 상임부회장은 “자신은 상근임원으로서 2021년 7월 12일부터 임기만료 시까지 근무가 보장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을 통보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불이익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반드시 법적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신중한 소견을 밝혔다.

 

법조계 A관계자는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처무규정에 따라 상임부회장이 이사회 승인을 받아 매년 초에 상근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은 있으나 규정 이전에 대표권자인 강석한 회장이 박창식 상임부회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처무규정의 단서조항도 없이 2022년 7월 21일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체결하였다면 처무규정 이전에 근로계약서가 우선시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법조계 B관계자는 “처무규정에서 임원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상근하게 할 수 있으며 상근여부는 매년 초에 정한다. 라고 명시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임기만료 시까지로 명시되어 임기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매년 초에 이사회에서 상근임원의 승인사항을 결정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창식 상임부회장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부회장 인준을 받아 2025년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근 직으로 상임부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회장으로부터 상근에 따른 보직의 재위촉 불허와 일체의 결재권이 없음을 통보받은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상근 직으로서 자격이 없으니 떠나라”는 강석한 회장과 “상근 직으로서 임기를 보장 받은 사람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못 떠난다.”라는 박창식 상임부회장은 이미 멀어진 불신관계가 자리 잡은 것으로 보여 향후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행정운영은 핵심 임원 간에 벌어지는 소송 등으로 또 다시 거센 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피해는 25개 구 협회를 비롯한 일선 태권도장 관장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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