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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A직원 개입한 부정심사 고발에 파장 확산!

승품,단심사 관리 감독해야 할 직원의 공모혐의 사실 징계가 견책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18. 7. 15. 노원구 월계문화체육센터에서 시행된 국기원 승품(단)심사에 직원과 일부 평가위원들이 공모해 부정심사 한 사실을 B구 태권도협회에서 고발하여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수사지휘하여 조사 중에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오늘도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방문조사하여 부정심사 당일 촬영한 동영상, 조작된 평가표, 징계 문서 등을 요청한 상태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부정심사가 드러나자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 조사하여 결국 A직원은 견책, 평가위원은 자격정지 징계를 줬다. 심사부정 행위를 영구제명이 아닌 견책 및 자격정지는 형평성 없는 징계로 과거 부정심사에 무척 강경하게 대응했던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태권도 승품(단)심사는 태권도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17개 시도협회 등 태권도 유관단체는 심사와 관련해 질서 확립과 각자의 감시기능과 정화기능을 통해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의거 심사집행과 감독을 해야 할 직원이 평가위원들과 공모하여 불합격을 합격으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 재위임 계약서 제11조 (계약의 특별 조건) 7항에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심사관련 제 규정을 반드시 준용하고 위반시 심사권은 즉시 회수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 또한 해당 심사부정 행위에 대해 대한태권도협회나 시,도협회가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기원과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한 대한태권도협회에 대한 제제 조치까지 강행할 수 있는 입장이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심사 파장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불법 부정 심사로 심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써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일벌백계하여 국기원 승(품)단 심사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A직원과 일부 평가위원들이 공모하여 행한 비정상적인 심사업무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기 태권도의 이미지가 심히 훼손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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