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은 2019년3월7일(목) 오후2시 국기원 중앙수련장(경기장)에서 국기원 정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문체부의 정관개정 반려에 따른 여론수렴과정을 위해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국기원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28일(목) 보도자료에 의한 국기원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결과 발표에서 국기원은 내부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으로는 3천 만원이 넘는 유인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 없이 수의로 기존 계약업체인 OOO와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유찰되자 제안서를 제출한 OOO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없이 기존계약업체인 OOO와 수의로 재계약한 것이다.
또한 예산이 3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견적을 제안 받아야 함에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 2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인 계약 중 10건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