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울시태권도협회 복지기금 어디로 갔나?

서울시체육회 임직원은 회원의 복지기금 786,749,855원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관리단체 시절 정00 관리위원장과 핵심인물인 서울시체육회 고위 임원 A씨에 의하여 회원의 복지기금 786,749,855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정에 의거 복지기금을 유족부조금, 경조금,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업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차용 후 관리단체 기간 중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보관 중이던 심사수익금을 받아 우선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한태권도협회로 부터 심사수익금을 수령한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금까지 복지기금을 정상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A관장은 “관리단체시절 모든 권한은 관리위원장이라 하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행정은 서울시체육회의 관리감독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부분은 관리단체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체육회 임직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회원의 회비로 적립된 복지기금의 혜택은 일선 회원 관장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회원의 복지기금을 인건비나 사업비로 사용한다면 복지규정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복지회 규정 사업목적은 회원의 복지증진, 상부상조, 상호협조의 정해진 용도로 회원의 복지기금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복지회 규정 보다 상위법 개념인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이 우선이란 명분으로 회원의 복지기금을 용도 외 일반 사업비, 운영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법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 제47조 제2항에 따라 서울시태권도협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조 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체육회 고위 임원 A씨는 관리단체 시절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의 2016년, 2017년도 수지예 ․ 결산서를 작성,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017년도 수지예 ․ 결산서는 전혀 공시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법성에 저촉된다.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서울시체육회 임직원이 연루된 회원의 복지기금 786,749,855원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등이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자의 책임은 물론 이미 사용한 복지기금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