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좌측 첫번째 김태호 서울특별시의원 - 의회에서 질의 하는 모습)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01.16.부터 2010.01.26.까지 태권도 심사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경조사비(현, 회원의 회비)를 승품, 단심사비에 포함하여 부당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가 인정된다며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불공정행위를 계속하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조사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 00구 태권도협회 A관계자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2018년 2019년도 서울시 지역 내에서 5단 이하 태권도 승품. 단 심사업무를 100% 독점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승품(단)심사를 볼 수 없는 구조에서 심사수수료 외 회원의 회비(전, 경조사비)를 1명당 10,800원씩 징수하고 있다.” 며 심각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01.21.경부터 약 3일간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조사관 5명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국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심사수수료 외에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원의 회비를 심사비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다.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심사수수료) 5항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6.4.12.> 라는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2010.01.27.이후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 외 별도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 그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만약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재정손실은 회원관장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은 2019.01.30.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체육회와 특정인 중심의 사유화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인적쇄신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에 태권도인 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