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대한태권도협회 심사 재위임 계약 문제점 심각!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 협회가 심사비와 연동하여 회원의 회비를 징수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심사위임계약서에는 규약에 따른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로 체결하여 꼼수가 의심된다.

▶국기원 승품심사 겨루기 장면

 

[한국태권도신문]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각 시,도협회가 심사수수료의 명목으로 회원의 회비를 심사자1인당 강제적 징수개념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태권도협회와의 심사재위임계약서를 보면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심사접수 시 심사비 외에 규약에 따른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적인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에는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명목이란! 구실이나 이유” 라고 국어사전에서는 밝히고 있다. 즉 심사수수료의 구실이나 이유로 기타 어떠한 비용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기원 관계자 역시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상조비나 회원의 회비 등 어떠한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심사시행의 일부권한을 각 시,도 협회의 지역 내 1품~4품, 1단~5단까지는 심사시행권한을 6단~9단까지는 심사접수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도 재 위임사항은 마찬가지다.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17개 시,도 협회의 살림을 위해서라면 회원의 회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원의 회비는 자발적 성격이어야 하며 심사수수료의 명목으로 강제적 징수개념의 유권해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각 시,도 협회에 회원의 회비는 심사비와 분리 징수하여야 하며 심사시행수수료를 납부할 때 회원의 회비 징수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부 시, 도 협회는 이행이 잘 안 된다.” 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이다 보니 참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계약한 승품(단)심사 재위임계약서를 보면 제5조6항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심사접수 시 심사비 외에 규약에 따른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 제8조2항3호 회원은 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생략) 로 규정하며 4호에는 상기 제3호의 본회 회원의 회비는 심사1인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납부한다. 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규약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심사 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거나 아니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시, 도 협회와 심사재위임계약서가 잘못 결정되었다면 속히 취소하고 승품(단)심사 상위기관인 국기원의 심사규정에 의하여 다시 결정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17개 시,도 협회 중 심사수수료와 연동하여 회원의 회비를 징수하는 시,도 협회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시,도 협회에서 회원의 회비는 받을 수 있지만 심사자1인당 계산하여 회비를 징수하면 회원(등록관장)별 심사대상인원수가 다르므로 공정거래행위에서도 적합하지 않는 위법사항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는 시, 도 협회가 관행적으로 승품(단)심사비에 회원의 회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고 잘못된 행정이라면 하루 빨리 시정조치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 TF팀에서 토론 중인 회원의 회비는 신중한 논의사항으로 일부단체는 지금까지 징수해 온 회원의 회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기원의 정관 및 심사규정을 표본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마무리하여 일선태권도지도자들이 이해가 되는 특단의 조치와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