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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 코치 부정선발 및 금품수수 관련 조사결과 공개

이○○ 전 사무1처장 징역10월, 유○○차장 벌금800만원 1심 선고!

 

[한국태권도신문]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김창식회장은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코치 부정선발 및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민원접수부터 압수수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주요경과일정에는 2019년2월13일 연합뉴스와 KBS등 다수 언론사에서 보도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2019년3월22일 송파경찰서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압수수색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밝혔다.

 

국가대표 코치 부정 선발 관련사항과 금품수수관련 사항의 조사결과에는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시작으로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장외 2명의 조사결과가 담겨져 있다.

 

이○○ 전 사무1처장은 지난 1월 진행된 2019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자 채용 과정에서 지도자를 뽑는 경기력향상위원에게 특정인 6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건네고 이들을 선발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되었다.

 

특히 지난해 8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출국 당시에는 대표팀 감독으로부터 미화2,800달러(한화300만원 상당)를 받았다가 두 달 뒤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8월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1심에서 업무방해 등(국가대표 코치 부정선발) 혐의로 대한태권도협회 이○○ 전 사무1처장에게 징역10월, 유○○차장에게는 벌금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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