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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스포츠공정위-태백 협회장기 겨루기대회 규정 적용 오류 관련해 자격정지 징계 결정

최재춘사무총장-각자 입장에 따라서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원리원칙에 맞게 소신껏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 밝혀

 

▲사진(2019 전국종별선수권대회 겨루기 장면)

 

[한국태권도신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는 지난 29일(목)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유수철)를 열어 제49회 협회장기 겨루기대회 재경기 경기규칙 적용 오류 사건 징계심의 결과 현장징계에 이어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의 심의결과  ▷천○○ 심판위원장 자격정지 3개월,  ▷강○○ 본부장 자격정지 2개월,  ▷장○○ 경기위원장 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규정대로 심의하라는 최창신 회장의 일관된 지시사항과 최재춘 사무총장의 의지가 상지대학교총장기 품새대회 승부조작 사건 자격정지 징계에 이어 협회장기 겨루기대회 자격정지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재춘 사무총장은 이번 징계를 두고 각자 입장에 따라서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원리원칙에 맞게 소신껏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며 자격정지를 내렸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태권도인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발표 이후 이중징계 논란과 본부장의 사표제출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후 조치도 많은 태권도 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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