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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태권도협회- 위법 징수한 회원의 회비 돌려주고 있다.

은평구태권도협회 김○○관장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위법징수한 회원의 회비는 2016년8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서울시 25개구에 지침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2018년5월 마지막 위법징수한 날까지 환급해야한다.” 주장


▲2019 서울시태권도협회 주관 국기원승품(단)심사대회 장면

 

[한국태권도신문]  은평구태권도협회(회장 황소선)는 국기원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위법징수한 회원의 회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당되는 관장에게 돌려주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016년8월 서울시 심사시행 실무계획을 각 구에 통보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

 

시행원칙에서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련 규정에 의거한 집행 내용 중 구 지회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심사비와 연동하여 별도의 회비 징수를 불가하도록 하였다.

 

심사비 구성 및 집행 인정기준 항목에서도 국기원발급수수료, 대한태권도협회추천수수료, 서울시태권도협회시행수수료(당시KTA관리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도 심사비와 연동하여 대한태권도협회 지침에 위배되는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없음을 2017년도 정기총회 결과보고의 건으로 2017년11월16일 각 25개구협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지침사항과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심사비와 연동하여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은평구태권도협회에 통보하였으나 은평구태권도협회에서는 이를 위반하고 2018년5월경까지 위법으로 징수하여 현재 민원에 의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조사중이다.

 

은평구태권도협회는 위법으로 징수한 회원의 회비 환급과정에서도 현재 일부금액을 환급 받은 회원도장이 있지만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환급받지 못하는 회원도장도 있는 가운데 연회비를 납부한 관장들을 우선으로 환급 조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나 구협회 연회비의 납부협조는 극히 일부 회원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구태권도협회 김○○관장은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위법징수한 회원의 회비는 2016년8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서울시 25개구에 지침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2018년5월 마지막 위법징수한 날까지 환급해야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환급기준은 회장 또는 어느 개인의 생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최소한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열어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위법으로 징수한 회원의 회비 환급을 위해서는 위법징수기간설정 및 도장별 환급금액 확인과 결정 그리고 구협회 예산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도장별 환급순서 및 환급조치의 마무리일자를 명확하게 의결하고 그 결과를 환급받을 해당 회원관장에게 통보해야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은평구태권도협회는 사무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임원이 사직한 상태에서 2019년도에는 정상적인 이사회가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회장이 전체간담회를 소집해도 참여율이 극소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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