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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중국 내 한인 태권도 단체와 업무계약 등에 대한 입장

“중국 내 한인 태권도 단체와 업무계약 체결은 적정한 행정절차”
-중국 내 국기원 태권도 보급과 한인사범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

▲2019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태권도시범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은 최근 일부 인사들이 중국 내 한인 태권도 단체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의 MOU 체결과 중국 내 부정단증 발행 등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 해명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  장  문

 

 

◐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1)중국 내 한인태권도단체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의 MOU 체결

 

ㅇ 외부 태권도인과 연관된 국기원 직원이 중국 내 특정인에게 이권을 주기 위해 중국 내 3개 한인 태권도조직의 통합을 압박해, 중국 내 특정인이 운영하는 에이전시와 MOU를 체결했음.

 

ㅇ 국기원 신 정관 개정 승인(2019.5.13.) 이후, 당시 최영열 원장직무대행이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 MOU를 체결한 것은 국기원 정관 제15조 제4항을 위배한 것임.

 

2)중국 내 부정단증 발행 의혹

 

ㅇ 국기원과 MOU를 체결한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이 심사를 시행하지도 않은 중국인에게 국기원 단증(부정단증)을 발급하고 있음.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며,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국태권도협회는 수년간 준비를 거쳐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자체단증 발행을 단행했습니다.

 

□ 준비기간 동안 산하 성시협회 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의 단증을 국기원으로 신청하지 않아 수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적체단증 문제가 발생, 이것을 자체단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국 내 한인사범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표성을 보유한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와 우리 원이 체결한 법적계약이 2018년 12월 종료됐고, 해당 단체가 ‘재중국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아 그 대표성을 상실했습니다.

 

□ 중국 내 3개 한인 태권도 조직이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국기원 심사추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 원은 3개 조직의 통합을 권장했고, 이에 따른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 ‘국기원’이 MOU가 아닌 법적계약을 2019년 5월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계약 체결이유 : MOU는 법적효력 없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 가능)

 

□ 다만,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 내 사회단체 법인 설립이 불가, 계약 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회장이 설립한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 이는 전(前)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와의 법적계약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 위의 법적계약 체결은 국기원 정관 해당 조항 내 ‘정책의 전환’이 아닌 국기원 해외사업의 수행을 위한 일반 업무 범위임을 밝힙니다.

 

□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국기원 직원은 외부 태권도인과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연관돼 있지도 않으며, 함께 중국 출장을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 일부에서 국기원 직원이 연관돼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의 부정단증 발급을 조장, 묵인한다는 주장 중 사용된 단증 사진 및 영상은 해당 단체가 신청한 것이 아니며, ‘중국○○협회(중국협회 산하 협회)’의 요청 민원에 따라, 공문 접수, 제반 근거 서류 확인을 통해 중국협회가 국기원 태권도 단증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적체단증 민원을 처리해 발급한 단증 중 일부입니다.

 

□ 우리 원은 해당 사진 및 영상이 중국 SNS 등에 게재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해당 협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추후 필요하다면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일부에서 해당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며 마치 우리 원이 부정단증 매매를 부추기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우리 원은 물론 태권도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 우리 원 역시 만일 부정단증 등 심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일부 인사들이 제기하는 비리와 부정이 있을 시는 내부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 현재 비리와 부정이 있다고 절대 단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마시고, 의혹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 원은 중국태권도협회와 관계 개선을 비롯해 중국에 올바른 국기원 태권도 보급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6일

 

국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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