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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부정단증 발급자에 대한 중징계 및 퇴출 청원서 제출

김창식 회장-국기원의 부정단증 발급을 종식하고 부정단증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국태권도신문]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김창식 회장은 국기원 부정단증 발급자에 대한 중징계 및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문체부, 검찰성, 경찰청 등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창식 회장은 청원서에서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 라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제 태권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기로서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며 국기원 임,직원 및 태권도인 일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부정단증 매매가 확대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내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통한 부정단증 전수조사를 통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기원과 태권도인의 기반인 단의 권위와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국기원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일임에도 국기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2010년 특수법인 전환이후 9년이 되는 시점이지만 부정단증발급, 매매자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징계자는 전무하다고 전했다.

 

국기원 품, 단증은 국기원 내부 임직원의 결탁 없이는 한 장도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은 태권도인 이라면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부정단증관련 비리가 계속되고 있어도 그 어느 단체도 이를 적극적으로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청와대, 문체부, 검찰, 경찰 등이 적극 나서 썩어가는 국기원 부정단증 발급에 대해 발본색원하여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요청한다고 청원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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