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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영열 국기원장 당선 결정” 특별한 문제점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기원과의 약정서는 국기원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이 참석인원 등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효득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로 결정했다.”고 말해

 

[한국태권도신문]  지난10월11일 오전11시 국기원 중앙경기장에서 개관 후 처음으로 전 세계 62명의 선거인단에 의하여 국기원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많은 태권도 인들이 염려했던 국외 선거인단은 100% 참여는 아니지만 31명중 19명이 참여하였고 국내선거인단은 43명중 43명이 모두 참여하여 다행히 국기원의 체면은 유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차 선거에는 많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원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1위와 2위가 손에 땀을 쥐며 힘겨운 결선투표를 진행하였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영열 후보 31표, 오노균 후보 30표, 무효 1표로 결선투표결과를 아주 힘겹게 발표하고 기호1번 최영열 후보가 국기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결선투표에 참여한 두 후보는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 꽃다발을 목에 걸고 태권도 만세를 불렀으며 새로운 태권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은 밝았다.

 

그러나 선거를 마무리하고 시간이 지나자 단체 등 일부에서는 이번 국기원장선거가 정관과 규정에 의한 선거인단의 과반수 당선이 아니고 유효투표의 과반수로 당선을 결정하였으므로 선거무효로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기원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7항을 살펴보면 선거인단은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로 규정되어 있지만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2조(당선인 결정)1항에 제40조1항에 따라 유효한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기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원장선거관련 약정서는 국기원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의 참석인원 등의 내용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효득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약정서에 의한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책자를 만들어 기재하였고 3명의 후보자들에게 안내책자와 함께 설명회를 통하여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기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체결한 약정서는 후보자가 등록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정서에 후보자가 별도의 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영열 후보의 국기원장 당선인 결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낙선한 후보자로부터 이의제기는 규정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접수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위원회에서 결정 후 당사자에게 통보해줄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위탁선거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헌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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