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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 사직서 대리 제출’ 무효 의견 답변

-최영열 원장, 사직서는 회유와 강압에 의해 서명한 것으로 밝혀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은 최영열 원장의 사직서 대리 제출 논란을 놓고 진실공방과 사실 확인에 따른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2개의 법무법인에 법리해석을 자문 요구한 결과 모두 무효라는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지난 8월 18일(화) 오후 4시 30분경 최영열 원장의 사직서가 이사장에 의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최영열 원장은 사직에 따른 취하서를 같은 날 오전 12시경으로 사직서가 제출되기 전에 국기원에 제출하여 과연 사직서가 유효한 것인가에 따른 행정절차의 문제 및 법리해석에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5월경 최영열원장과 오노균 후보 간에 벌어진 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의 인용과 본안소송을 취하하는 협의 과정에서 대리인 최○○ 씨와 이○○ 씨가 중재 역할을 하였고 서로 간에 합의사항을 결정한 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발표용 이거나 제출 용이 아닌 약속용으로 미공개를 원칙으로 공증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열 원장이 서명한 사직서를 보관하고 있던 이○○ 씨는 김○○ 이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 이사는 전갑길 이사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사장은 이○○ 본부장을 불러 해당 부서에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이○○ 본부장은 해당 부서인 김○○ 실장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실제 최영열 원장의 사직서는 전갑길 이사장이 대리인으로서 제출자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국기원 정관 제16조(임원의 사임과 해임) 1항을 보면 임원의 사임은 사직서를 사무부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또한 일반적으로 사직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타인에게 대신하여 접수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위임자는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대신 접수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나 최영열 원장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기원의 사직서 제출 관련 사무부서에서는 8월 18일(화) 오전 12시경에 최영열 국기원장으로부터 제출한 ‘국기원장 사직 취하서’를 확인하고 오후 4시 30분경에 이사장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면 사실상 대리에 의한 사직서보다 최영열 원장이 제출한 원장 사직 취하서가 먼저 제출되었기에 해당 부서는 대리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맞는지 국기원장에게 확인이 필요하였으며 국기원장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사직서의 접수를 반려해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기원에 원장 사직서와 인감증명서는 제출되었으나 국기원장은 사전에 본인의 사직서가 제출될 것이라는 정보를 확인하고 사직서가 제출되기 전에 본인의 사직서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사직서에 서명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최영열 원장은 자신의 사직서에 필히 작성해야 하는 사직 일자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특정인이 최영열 원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직 일자를 적어 제출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국기원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효력 발생의 결과를 떠나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 대한 인사 문제 등 행정적인 문제를 놓고 없는 자리를 약속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국기원장을 비롯한 이와 관련자들은 모든 태권도인들에게 비판을 받아 마땅하며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들의 무효 판단 의견으로 국기원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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