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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기원장은 상벌위원회 징계결정을 왜 간섭하는가?

 

 

국기원장은 상벌위원회 징계결정을 왜 간섭하는가?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 상벌위원회에서는 2021년 6월 중국 승품, 단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징계혐의가 인정된 해당직원을 규정에 따라 김○○의 5단에서 3단으로 강등처리 하는 등 그 외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하고 결과를 징계대상자 및 국기원에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의 대상은 규정 제3조에 의거 국기원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기원의 품 단증을 보유하거나 국기원의 각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대상자는 상벌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하고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의 징계결과에 대해서도 가중 또는 감면 없이 1차에 의결한 징계결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터무니없이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 건’이라는 안건으로 2021년 11월 9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한 후 2021년 12월 29일 김 모 직원에 대한 ‘징계 책임이 없다’ 고 의결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징계위원회에서는 조사권한은 없고 징계의 결정 권한만 있는 것으로 ‘중국 승품, 단 심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였으며 그 외 국기원 측에 징계에 따른 필요한 목록을 요구하였으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징계 대상자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상벌위원회에서 직원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징계를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징계위원회가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른 징계는 국기원 측의 징계 목록에 따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상벌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의 결정은 권한이 없다 하여 무효화 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지난 2021년 3월 23일 상벌위원회 규정 제28조(조사 및 징계대상) 2항 국기원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국기원 징계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삭제한 것은 상벌위원회의 조사 및 징계대상자가 임원이나 직원을 포함한 모든 태권도 인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상벌위원회 조사대상에서도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희망)퇴직 등의 사유로 국기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로 명시한 것은 임원 또는 태권도인과 직원을 분류하지 않고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기원에서는 ‘중국 승품, 단 심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의결이 당연하나 해야 할 의무는 미숙한 채 상벌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징계의 결과를 징계위원회에서 재 심의하여 징계 자를 혐의 없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 선임된 상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국기원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상벌위원회 규정 제40조 징계의 효력을 살펴보면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장도 국기원장도 징계결정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승인한 상벌위원회 규정과 달리 원장의 승인으로 정하는 징계위원회 규칙에 위원장과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정하지 않고 비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원장의 명에 의하여 구성된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사건에 따라 징계위원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국기원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정한 상벌위원회가 원장이 정한 징계위원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나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사항을 징계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하여 무효로 의결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벌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의 최종결정을 징계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하여 감면해주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국기원 행정운영에 실망과 함께 심각성은 하늘을 찌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기원장은 이사회에서 규정을 정하고 위원장 또한 이사회의 동의에 의하여 선임한 상벌위원회의 고유권한을 국기원 스스로 폐기처분하는 행정을 펼치지 말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심도 있게 결정한 상벌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만 구성되는 직원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징계위원회의 역할에만 충실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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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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