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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승품, 단 심사비 위법 징수,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민원 제기’ 서울시태권도협회 등 파장 예고

 

[한국태권도신문]  태권도 관련 A모 관계자는 1월 31일(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국기원 심사규정과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와 체결한 심사위임계약서를 위반하고 일선 태권도장 관장에게 회원의 회비라는 명목으로 심사자 1인당 10,800원을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불공정 행위로서 위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제기의 대상 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하여 전국에 위법으로 징수하고 있는 시도태권도협회에서는 이미 납부한 심사비 외 회원의 회비 등 추가비용을 회원관장에게 환수조치는 물론 2022년도 수입 예산(안)의 삭감이 불가피하여 예산을 승인하는 일부 시도협회 이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위법으로 인정되는 승품, 단 심사비는 국기원에서 승인한 심사시행수수료 금액만을 회원관장에게 징수하여야 당연하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에서 승인한 심사시행수수료 외에 회원의 회비라는 명목으로 심사 진행 후 합격자 1인당 10,800원씩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여 회원의 회비가 평소 회원 간에 불공정하다는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의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승품, 단 심사는 국기원의 고유 업무로 국내 심사의 경우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면서 국기원 심사규정 또는 심사위임계약서에 ‘국기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였으나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태권도협회에 재위임한 상태에서 ‘심사접수 시 심사비 외에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계약을 체결하여 국기원에서 정한 심사규정 및 심사위임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 김 모 관장은 “승품, 단 심사의 고유 업무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에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각 시도가 심사관련 잘못된 점에서 형식적인 문서만 보낼 뿐 지금까지 직접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 및 대응과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국기로서 자리 잡은 태권도가 원칙과 정의로운 성장을 바라지 않고 오직 단증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며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태권도는 국민은 물론 태권도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 같아 매우 두렵고 걱정된다.’ 고 말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체결한 심사위임계약서 제8조(심사위임의 취소 등) 1항에서 KTA는 제6조 1항 2항에 따른 심사 재수임 단체인 시도태권도협회가 태권도심사규정, 태권도심사규칙 및 KTA 심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심사를 수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위임을 정지,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심사위임계약서 제6조 1항은 대한태권도협회는 산하 시도협회에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 정하고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칙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였다.

 

국기원심사규칙 25조 2항에는 국기원으로부터 수임할 심사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단체에 재위임하고자 할 경우 심사수임단체는 심사 재수임 단체와 제1항에서 체결한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재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국기원 규정, 규칙 및 위임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였다.

 

서울시 박 모 관장은 국기원은 심사규정과 심사위임계약서를 위반하고 심사비에 회원의 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재위임 계약을 체결한 대한태권도협회에 규정 및 심사 위임계약 위반으로 심사권을 회수하고 국기원에서 일선 태권도장 관장을 상대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현재 국내를 제외한 외국 승품, 단 심사의 경우 1품단에서 7단까지 국기원에 등록된 태권도장 사범이 직접 지도한 제자들을 도장에서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품, 단증을 신청하면 국기원에서는 서류를 통한 심사 심의를 거쳐 전산등록 후 직접 단증을 발급하고 신청한 회원도장 대표자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한편 승품, 단 심사비 위법 징수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사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이며 독점과 과점을 방지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공정거래 사건에 관해서는 사실상 1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준 사법기관으로 분류되므로 많은 태권도 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조사 및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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