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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장애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병원 등 동사무소

장애인등록증- 수첩, 복지카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 자

상이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취업, 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4. 기본공제- 150만- 배우자, 부양가족

 

5. 추가공제- 경로100, 부녀자50,

 

6. 다자녀공제-2인 100만원 초과 1인당200만원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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