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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심판수당 터무니없이 부족’ 지도자들의 하소연 폭발

 

 

[한국태권도신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는 연간사업계획에 의한 2022년도 상임심판교육(겨루기, 품새, 격파)이 2월 27일(일)부터 3월 1일(화)까지 3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임심판교육에 참여하는 심판들은 대부분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 및 사범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월 2일(수) 전국에 초등학교와 유치원들의 입학식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임심판교육이 2월초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일선태권도장에서는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입학식이 진행하기 전에 신규수련생 확보를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나 불참할 수 없는 상임심판교육 참여로 도장홍보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임심판은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각종대회에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심판들의 수당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심판수당이 현재보다 대폭 상향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하소연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021년도까지 각종경기에 8만원의 심판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22년 올해는 10만원으로 결정되어 2만원이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긴 하루일정을 소화해 내는 현실을 생각하면 심판수당이 하루에 1인당 10만원의 일비지급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므로 최소 20만원은 책정해야 당연하다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홍○○ 사범은 “상임심판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부 체육단체에서는 위원으로 한 두 시간 회의에 참석해도 회의수당을 2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심판활동은 전문직으로서 육체적 노동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태권도 인으로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므로 심판을 포함하여 경기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임원들의 수당은 물가변동 사정을 보더라도 최하 20만원은 지급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

 

각종대회에 경기위원이나 심판 등 여러 분야의 임원들이 봉사정신으로 참여한다고 하지만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분야별 전문가로서 긴 시간 동안 각자의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심판수당 등 경기임원들의 인건비는 평균 전문가들의 수당에 비해 너무 작게 편성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심판 등 대회 관계자들을 비롯한 많은 태권도 인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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