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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필 회장,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의 회비 납부 폐지 등 요구

 

[한국태권도신문]  서울특별시 도봉구태권도협회 김성필 회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구 협회와 구 회원을 위해 수차례 질의하고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회원의 회비 폐지 등 5가지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에 따라 요구한다며 SNS를 통해 전달했다.

 

또한 요구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협회 분란을 조성하거나 폭파하겠다는 행위가 아니고 함께 상생해야 하는 조직임을 알기에 시 협회를 위하고 구 협회와 회원들의 권리를 위해 글을 쓰게 되었다며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권리를 찾고 협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길 구협회장님들께 간절히 요청하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21년도결산 및 2022년도 예산이사회’가 3차례에 걸쳐 무산되는 불명예 속에 다가오는 2월 26일(토) 진통이 예상되는 이사회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원의 회비의 위법징수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협회와 회원 간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협회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면 절대 안 될 것이라는 태권도 관계자들의 의견이 많아 향후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 요구사항

 

1.구 협회 행정보조금 300만원 보조금에 대해서

 

구 협회 행정보조금은 5년 전 심사비 1만원인상으로 인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행정보조금은 회원을 위하고 심사에 관한 업무일비가 추가되므로 작년 같은 100만원 보조하는 경우는 노동착취라 할 수 있음. (5. 지원금 지급 2항을 보면 25개구 행정보조금은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350만원 내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

 

2.구 협회 행정보조금 1200~2000만원 요구에 대해서

 

2021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돈을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서울시회장은 각 구회장들에게 미안함과 감사 인사를 해야 하며 되돌려 주는 것은 당연함.

 

3.코로나19 지원금 20~30만원 대해서

 

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회사나 주식에서 배당금을 주듯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새 학기를 맞이하여 위로금을 지원해야함은 지극히 정당하며 꼭 필요함.

 

4.회원의 회비 폐지에 대해서

 

회원이 응심자 인지 관장인지부터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며 회원이 회원의 회비에 대해 이해를 못하므로 폐지해야함. 회원의 회비가 꼭 필요하다면 회원의 회비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보완이 필요하며 금액을 낮추고 회원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용도가 정확해야함.

1)회원 경조사비

2)장학금

3)도장활성화

 

5. 신규등록비 명의 변경비 구협회로 반환에 대해서

 

구협회로 반환에 대해서 신규 회원은 구 협회 자산에 n분의 1을 또 납부해야만 자산의 권리가 인정되어 구회원의 자격과 애경사를 누릴 수 있으며 또한 회원단합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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