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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심사위임 계약, ‘국기원 이사회는 무효, 대한태권도협회는 유효’ 주장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장은 지난 2016년 6월 20일 대한태권도협회장과 승품, 단 심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약6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되어 오다가 2022년 1월 24일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재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국기원 이사회 측에서는 국기원장이 체결한 심사위임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이사회 측의 무효주장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각 시도협회와 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 전갑길 이사장은 ‘대한태권도협회가 승품, 단 심사 위임계약에 대한 사항을 법인 대표권자인 이사장과 계약을 하여야 당연하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각종사업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기원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이다.’고 말했다.

 

국기원 정관 제11조(임원의 직무)를 살펴보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승품, 단 심사 재위임 계약은 이사회에서 의결해야할 사항으로 국기원이 다른 단체 또는 회사 등과 쌍방 이익을 위하여 필요에 의한 계약은 법인 대표권자인 이사장에게 법적권한이 있으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 단체 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표권자도 중요하지만 국기원장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이사장과 상의 없이 대한태권도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내용 중 각 시도협회에서 징수하는 ‘심사시행수수료 승인권한’과 승품, 단 심사 시행에 따른 ‘감독관 파견권한’을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심사위임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국기원 이사회는 위의 두 가지 계약조건에 대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 절대 위임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미 국기원장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상태이며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기원 실무부서 관계자는 심사위임계약서가 유효라는 입장이며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이미 양 단체 간에 심사위임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대표권자의 도장 등 서류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내용에 따른 계약이 무효화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체결한 심사위임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2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상호간 이견이 없을 경우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승품, 단 심사비 인상 등 변경 승인은 국기원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심의의결하였다.

 

국기원 이사회와 국기원 집행부 간의 행정업무상 심각한 혼선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기원장이 대한태권도협회장과 체결한 심사위임계약서에서 국기원 측의 계약 위임자는 법인대표권자인 전갑길 이사장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사장 직인이 생략되고 그 자리에 국기원장의 원형도장을 찍어 결국 위임자의 이름과 도장이 일치하지 않은 관계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등 법적공방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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