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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 엉터리 징계의결 파장 확산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강석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춘근)는 지난 4월 22일  은평구태권도협회 관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해 못할 징계를 의결하였다.

 

직・간접 피해를 호소하며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한 징계의결에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향후 행정운영 등의 신뢰도 하락과 함께 엉터리 징계의결에 대한 파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6월에 발생한 민원사항이 서울시체육회와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이첩된 사건으로 조사가 지지부진하였던 서울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3여 년간 3명의 위원장이 교체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결국 엉터리 징계 의결을 결정하여 많은 태권도 관계자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 및 징계대상에는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 비위의 사건 등이다.

 

민원내용에 따르면 은평구태권도협회가 위법으로 징수한 회원의 회비 환수조치 불이행, 장애인태권도협회에 신규등록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출한 근거 조사, 회장 개인 변호사 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사용한 내용 조사 등으로 공금 횡령 또는 공금유용에 따른 비리협의를 조사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다.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인이 조사를 요구한 내용에 관하여 은평구태권도협회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절차에 따라 스스로 정할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해당 구 협회 총회에서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총회에서 결산심사를 마무리하였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이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민원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비위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를 의결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현장조사까지 실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아닌 관계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결처리하기로 심의의결하고 다만 향후 민원인이 민원내용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그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를 근거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협회 A관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한심한 의결에 분노한다.”고 말하면서 “비리혐의가 있으면 내용을 확실하게 조사한 후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억울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를 보면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은평구태권도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수의 민원인들에 의해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은평구태권도협회 황○○ 전 회장은 회장시절 협회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자료를 대부분 삭제하였고 차기 회장에게 통장 및 물품을 인수인계도 해 주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회피만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득이 의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러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주어진 책무를 다하려는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태권도계의 부정부패 등을 청산하고자 특별하게 구성된 조직이 소중한 예산만 낭비하면서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어 각 위원에 대한 전문성 요구와 함께 급변하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부응하는 대변혁과 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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