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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태권도협회 김○○ 전무.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등" 고소 당해 조사 중

 

[한국태권도신문] 충청남도태권도협회 핵심임원이 수년간의 각종비리 혐의와 갑질행정으로 고소되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18일(수) 충청남도내 학교팀 및 도장 지도자 4명은 김○○ 전무를 상대로 수년간의 갑질행정의 증거를 확보해 "법무법인 서도" 소속 4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사기죄(또는 횡령죄),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죄, 공동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의 제보에 따르면 특히, 국기원에서 시도별로 심사시행 책임담당관을 임명하여 매월 8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실무자에게 지급했는데 김○○ 전무가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협회소속 강○○ 이사의 은행계좌로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지급 받아 개인적으로 가로채 사기죄(또는 횡령죄)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 심사규정 제5조(심사위원의 자격) 3항을 보면 심사시행 책임담당관은 심사 재위임단체장이 국기원과 협의를 거쳐 추전하는 자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기원에서 시도협회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심사시행 책임당당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학교팀 선수 진학문제는 학부모와 선수들의 선택도 무시못하는 입장에서 도내 소재 학교로 무리하게 진학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천안 S모 학교가 타시도로 선수를 유출한 것을 문제 삼아 유관기관인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되어 갈등이 심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중학교 이○○ 코치의 페이스북 게시물의 공유 댓글로 충청남도협회와 임원 비방 및 모욕적인 글을 게재 불특정 다수에게 협회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SNS 글 게재)”를 이유로 S모 학교팀 지도자에게 “대회 출전 정지 1회” 징계를 내려서 소년체전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들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혀왔다.

 

충청남도협회와 관련이 있는 A태권도인은 21일(토)부터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시작되는데 고소 사건의 영향으로 지도자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해 도내 소속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소 내용으로 봐서 해당 임원이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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