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배너

“심사비 징수,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엉터리 논리 심각

-직원 2명의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금(퇴직소득액 포함) 828,042,560원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위법 징수한 회원의 회비 2021년도 기준 541,652,400원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난 6월 8일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의 지침사항 준수 요청’이라고 밝히면서 승품, 단 심사비와 연동하여 위법으로 징수하는 회원의 회비를 징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5개 구에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에 따르면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본회 소속 25개 구 협회에 대하여 국기원이 승인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징수하는 심사비 외 추가비용 징수가 불가함을 통보해온 바 구 협회에서 임의로 심사비와 연동하여 대한태권도협회 지침에 위배되는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없으며 심사수수료 외 추가비용 징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린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태권도협회 소속 25개 구협회가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 지침사항 위반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각별히 유의하라는 내용이다.

 

승품, 단 심사는 국기원의 고유사업으로 국내심사의 경우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였으며 대한태권도협회는 각시도 협회에 재위임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에 보낸 지침사항은 각 시군구협회에만 해당되는 지침사항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각 시도협회를 포함한 경고성 지침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A관장은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회원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 심사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나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계속적으로 위법에 의한 심사자 1인당 10,800원의 회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면서 25개구에게 지침사항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B관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일부 시도협회가 국기원심사지침 및 심사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 해당부서의 무관심이 더욱 심각하여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를 포함한 각 시도협회와 각 시군구협회가 해당되는 국기원 심사비 징수관련 지침사항에 대하여 “나는 받아도 되고 너는 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로 시군구협회는 물론 일선 태권도장 관장들의 설득력은 한없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하여 시도협회가 승품, 단 심사비와 연동하여 회원의 회비 등 기타 비용을 받고 있다면 하루 빨리 중단하고 사업예산을 축소하여 일선 태권도장에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 25개 구에서 심사비와 연동하여 회원의 회비 등을 징수하는 협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포함하여 5~6개 구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직원 2명의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금(퇴직소득액 포함) 828,042,560 원과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위법으로 징수한 2021년도 회원의 회비 541,652,400원 등의 문제점이 민원인에 의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그 결과에 따라 협회운영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많은 태권도 인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