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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태권도9단회, “운영이사회” 청와대 견학 등 안건 심의

 

[한국태권도신문]  태권도9단회(회장 김중영)는 5월 12일(금) 11시 국기원 태권도9단회 사무실에서 임시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와대 견학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각종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사항에서 태권도9단회가 준비한 청와대 견학은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한 가운데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하여 전직대통령이 직접 가족과 함께 거주한 생활공간과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녹지원을 비롯하여 상춘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심의안건에서 1호안 ‘상벌위원회 구성의 건’에서는 회장이 5명의 상벌위원을 추천하고 운영이사회에서 만장일치 가결되었다.

 

 

이날 선임 의결된 상벌위원은 별도의 회의를 통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회장은 운영이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벌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에게 각각 위촉장을 전달했다.

 

상벌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 배성실, 부위원장 이완기, 김진묵, 위원 조용구, 민병인 이상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추가적인 위원이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위임했다.

 

 

2호안 ‘고문, 원로위원 간담회 개최의 건’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세부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하였으며 3호안 ‘정회원 제도 정비에 관한 건’은 신규 회원이 각 지부에 가입할 경우 중앙회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 했으며 중앙회비는 개인이 직접 중앙회에 납부하지 않고 지부를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한 현재 중앙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의무적으로 지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 지부회원 또한 중앙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4호안 ‘연회비 납부제도 개선의 건’은 정회원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연회비를 당해년도 1월에서 6월까지 등록한 신규 회원의 경우 년6만원으로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등록한 신규 회원은 년3만원으로 결정했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5호안 ‘신규 회원 가입비 납부에 관한 건’은 신규 회원이 등록 시 입회비 1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이사회에서 찬반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 가운데 시행시기 등을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6호안 ‘시도지부 규약제정에 관한 건’은 시도지부에서 운영하는 규약을 중앙회 정관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각 시도지부가 결정하고 중앙회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다.

 

7호안 기술심의회 구성의 건에서는 기술심의회 의장과 부의장 약간 명을 두고 각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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