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발행인은 8월 1일자 “세계태권도연맹 단증발행은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출판하였다.
주요내용은 2022년 3월 10일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이 체결한 합의서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모든 대회에 국기원 품, 단증을 소지하지 않은 선수의 출전을 불허하며 선수자격요건을 국기원 품, 단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경기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19개국 94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2023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에서 참가자격 기준을 “국내외 통합으로 국기원 또는 세계태권도연맹이 발행한 공인단증소지자”로 명시하여 국기원과 체결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고 남궁윤석 발행인은 말했다.
그러나 세계태권도연맹 노희수 홍보국장은 "세계태권도연맹 단증에 관한 내용은 참가자격 어디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태권도원이 잘못된 정보와 함께 책자를 배포한 것으로 보여 누가 잘못 제작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태권도연맹이 발행한 공인단증은 없다고 말하고 태권도원 관계자에 의하면 용역회사를 통해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하는데 저희 세계태권도연맹에 사전 확인 없이 참가자격에도 나와 있지 않은 문구를 임의로 삽입해 배포한 거라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 관계자 A씨는 “전 세계에서 국기원 단증을 뒤로하고 국가나 개인 또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태권도 단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태권도 단증은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으로 일원화하여 국기원의 위엄과 중앙도장이라는 상징성이 요구되며 올림픽에서도 퇴출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태권도 종목이 되기를 태권도인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