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태권도 9단회(회장 김중영)는 9월 7일(목) 10시 30분 국기원 내 9단회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기원 단증체계 확립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국기원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해외 월단심사제도의 폐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심사자에 한하여 사정에 따라 해당 응심자의 서류 등을 파악하여 무단에서 2단 또는 1단에서 3단 등으로 인정하는 2개 단 씩을 승단하는 제도를 시행해 온 것이다.
또한 세계태권도연맹의 각종 대회 주최 시 국기원 단증을 필히 확인하고 선수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지난 무주 태권도원에서 발생한 선수자격문제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등의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체결한 심사위임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더욱 강조할 예정이다.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와 1년에 한 번씩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태권도협회에 심사재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심사시행은 각 시도협회가 권한을 쥐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른 심사비 징수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승품, 단 심사비 승인권한은 국기원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기원은 시도협회에서 징수하는 심사시행수수료를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여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태권도계에 행정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코로나로 인하여 태권도장의 운영은 심각한 상태에서 태권도 9단회가 국기원승단심사 체계를 안정시키고자 진행하는 기자회견의 성명서 발표는 태권도 계에 질서의 안정을 위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