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1월 20일(월) 이철희 국기원 상벌위원장이 국기원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번호 “2023카합20969 이사회 결의 일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한다. 고 결정했다.
제50민사부는 채권자(이철희)의 채무자(국기원)에 대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23년 6월 27일자 이사회 결의 중 채권자를 상벌위원장직에서 해임한다는 결의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국기원 상벌위원회 규정으로 볼 때 위원장 역시 위원의 한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의 경우 그 해임권자가 원장으로 되어있는 점과 위원장은 원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장 선임권은 기본적으로 원장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위원장의 선임 과정에서 원장과 이사회 모두가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채무자(국기원)의 이사회가 채무자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기는 하나 포괄적 규정인 채무자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단독으로 위원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의 선임 과정에서 원장과 이사회 모두가 관여하도록 하여 상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한 상벌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채무자(국기원)의 이사회가 원장의 해임에 관한 권한 행사 없이 단독으로 위원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기원 전갑길 이사장은 상벌위원장이 이사회에서 결의한 해임과 관련 일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의 인용 결정으로 본안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기원 입장에서는 본안소송에 신중하게 준비하여 대응할 것이다. 고 말했다.
이철희 상벌위원장은 현재 1심 본안소송을 신청한 상태이며 소송과는 별도로 내일부터 국기원에 출근하여 국기원장의 지휘를 받는 등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차분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국기원 내부에서 발생한 이사회와 상벌위원장의 법적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되어 국기원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과 사업이 전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많은 태권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