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 심판과 코치의 부적절한 저녁 식사
칼럼: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지난 2024년 3월 강원도 삼척에서 제23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 품새 태권도대회가 4일 동안 열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회가 한참 진행 중인 기간에 대한태권도협회 소속 품새 상임 심판 4명이 경기장 지역 주변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심판 출신의 지도자(코치)와 저녁 식사를 함께한 사실을 필자는 어느 태권도 전문지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사건을 확인한 심판위원회 핵심 임원은 선임 심판이 모범을 보여야 하나 후배 심판들을 식사 장소에 데리고 가서 지도자(코치)를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함께한 심판 모두에게 ‘3경기 심판 출장정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 심판은 식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부끄러운 판정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관련 지도자(코치)는 식사 자리가 청탁하는 자리는 아니며 식사비용의 계산도 심판이 했다는 해명을 하였지만 결국 심판위원회 핵심 임원은 해당되는 심판들에게 ‘3경기 심판 출장정지’로 결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는 심판은 심판위원회 핵심 임원이 ‘3경기 심판 출장정지’라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결과로서 위반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보자 A사범에 따르면 B 심판은 SNS를 통해 지도자와 식사 자리를 함께한 것을 인정했지만 영수증에는 식사 장소와 시간을 가리고 가짜 영수증을 올린 것으로 보여 사건을 은폐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심판위원회 핵심 임원이 자체적으로 ‘3게임 심판 출장정지’를 결정한 것에 일부 상임 심판 등 태권도 관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태권도 상임 심판의 경우 다른 위원회와 달리 협회 공인 심판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서 수년간 경기의 심판 경험을 익히며 어려운 경쟁력을 뚫고 경기의 전문성을 살려 선수의 승패를 판정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판은 중요한 자기 역할에 발맞추어 하루 일정의 정상적인 경기 시간을 준수하고 다음 날 일정을 위한 피로회복으로 안정된 선수의 평가와 처우개선 요구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극히 일부 심판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여 심판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경기 기간 중 태권도 지도자(코치)가 심판에게 접대하거나 심판이 지도자(코치)에게 접대하는 행위가 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회 기간에 아무런 생각 없이 식사만 했다 하더라도 지도자(코치)는 심판에게 자신의 제자를 돌보아 달라는 청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경기 중에 지도자와 심판 간의 개별적인 만남의 식사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가 분명합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유능한 선수발굴을 위한 중요사업을 위하고 올바르며 소신있는 심판들과 제자 육성에 충실한 지도자(코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차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