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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창립 10개관을 대표하는 8명의 관장 및 대표 국기원에 요구서 전달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모습

 

[한국태권도신문]  대한민국태권도가 관 중심으로 운영되다 1972년11월 국기원 개관이후 1978년8월 중앙도장으로 통합을 만들어낸 10개관의 대표성을 가진 각 관장들은 오늘(3일) 오전10시경 국기원을 찾았다.

 

국기원은 오늘 2019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1.정관개정의 건, 2.규정제정의 건(이사추천위원회 규정, 원장선거관리규정) 3.심사시행수수료 변동에 따른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날이다.


청도관 등 10개관의  대표인 김용길 관장(도산체육관)을 포함하여 8명의 관장은 이사회의 시작 전에 국기원장실을 방문하여  최영렬 국기원장 직무대행에게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하였다.

 

요구서 내용에는 국기원은 중앙도장으로서 10개 관이 통합하여 만들어졌다며 관은 태권도인의 뿌리라고 강조하고 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태권도 인이 아니며 유단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길 관장은 “국기원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망각하고 국기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태권도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거망동(輕擧妄動)하여 태권도의 위계질서를 뿌리 채 파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기원에 제출한 요구서에는 원장선출에 대한 선임자 선정 및 이사선임 요구의 건으로 원장선임 인원에 10개관에서 각 관 별로 3명의 원장선임권을 요구하였으며 이사선임에 10개관에서 각 관 별로 1명씩 이사로 선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용길 관장으로부터 요구서를 전달 받은 국기원 최영렬 원장직무대행은  곧 이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진 등에게 전달하여 신중한 토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선 관장들의 의견이다.

 

오늘 국기원이사회는 심사시행수수료 변동에 따른 승인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다른 안건은 의결하지 못하고 7월10일로 연기되었다.

 

국기원을 방문한 태권도 관장들의 의견이  향후 이사회의 각종 안건에 따른 의사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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