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정관의 근거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은 물론 각종 필요안건을 의결하고 있으며 시기에 맞게 연간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도 아니요,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기원 이사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원장선거관리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회성이 아닌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야하는 원장선거에 필요함을 목적으로 국기원 이사회에서 원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기원장 선거관리규정 제41조(일비 등 지급)에 의하면 국기원은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등에게 일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에게 일비 등을 지급할 때에는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기원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해야 할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단서조항으로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이사회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전념해야 할 후보자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큰 부담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고자 결정하는 경우 별도의 단서조항이 필요 없이“일비나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될 것이며 항공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규정에 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제17조(선거사무 열람 등) 3항에서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전 11일에 확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의 명단은 선거일로부터 11일에 확정한다는 뜻으로 후보등록기간에 확정을 의미하며 선거인단에게는 확정 후 통보가 당연하고 특히 국외 선거인단의 경우 통보를 받고 비자발급을 해야 하므로 촉박한 일정에 항공권 또는 비자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많은 국가의 선거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일비나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의 내용에서 등이란!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그리고 개표참관인의 일비나 식비에 해당하는 수준의 지급금액이나 그 이하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급금액을 말할 것이며 지급목적 또한 국기원장 선거관리규정 제41조와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41조(일비 등 지급)에 해당하는 내용과 다르게 선거인,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일비나 식비지급과 동떨어진 내용이거나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은 것을 책정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제41조의 명칭을 「일비 등 지급」으로 정하기보다는 「각종경비지급」이라고 하여 지출근거에는 국내선거인단과 국외선거인단으로 분류하고 국내선거인단에게 지급하는 분야와 국외선거인단에게 지급하는 분야를 표로 세분화하여 명시한 후 이사회 의결로서 시행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기원이사회에서는 이제 임기3년이 지나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국기원장 선거를 대비해서라도 규정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개정하여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관계직원과 선거인단은 물론 원장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을 비롯하여 태권도인들 모두에게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