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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기원, “해외지원 설립 및 지부운영 절실” 철저한 계획 필요

 

국기원, “해외지원 설립 및 지부운영 절실” 철저한 계획 필요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국기원은 1978년도 태권도 관련 10개관 통합을 이루고 각 관의 도움으로 재단법인으로서 급성장해오다가 2010년 5월 26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전 세계 태권도장 등을 상대로 자체수입 연간 약100억은 물론 정부사업비 연간 약100억을 지원 받는 법인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태권도의 종주국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인들이 인정하는 공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국기원 명칭 또한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기태권도」로서 변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이 눈부시게 발전한 계기는 평소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은 물론 국내, 외 태권도지도자들의 피와 땀이 어우러진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도 국기원 산하 해외지원구성의 부재와 부정단증발급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갈등과 불신을 거듭하면서 실무부서의 행정적인 노력의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기원정관 제54조에 의하면 ‘해외 지원장 또는 지부장을 둘 수 있으며 지원 또는 지부 운영에 관한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2020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지원장 및 지부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정관에서 정한바와 같이 행정을 뒷받침하는 실무부서는 해외지원에 따른 규정을 작성 검토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규정제정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 또는 추가하여 의결하고 의결된 규정에 따라 해외지원 설립은 물론 국기원장은 해외 지원장 및 지부장 선임에 관한 추천 등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정관승인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해외지원 및 지부설립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기원장은 국가별 지원장 또는 지부장을 선임한다는 소문이 태권도계에 퍼지고 있으므로 소문이 사실이라면 국기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참으로 염려될 뿐입니다.

 

국기원은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국가가 없어 외국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등록에 따른 각 개인태권도장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단증신청 및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된 회원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거에 태권도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일구어낸 김운용 총재의 3개 단체(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국기원장)의 단체장시절 업적은 전 세계 태권도 인이 인정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다르므로 태권도의 발전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노력한다면 이제는 각 단체 또는 법인체의 사업목적에 따라 태권도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랄뿐입니다.

 

우선 국기원은 현재까지 직접적인 해외회원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또는 세계태권도연맹에 속해 있는 회원국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즉시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독립적인 단체로서 정관에 따라 해외 지원이나 지부의 설립 및 구성운영이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지원 설립을 위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실속 있는 지원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전문가들의 연구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철저한 준비를 마무리하여 국기원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해외 지원 설립 운영 또는 지부설립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승단심사 및 지도자교육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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