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이 다가오는 원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직원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의 중립의무 이행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번 지침은 국기원 본부뿐 아니라 세계태권도연수원, 태권도연구소,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그리고 원로평의회, 기술심의회, 상벌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소속 인원을 포함해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해외지원장, 해외지부장 등 광범위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국기원은 선거 중립의무에 대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인물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립의무 위반 사례로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유도하는 행위 ▲후보 업적 홍보 ▲선거운동 기획 참여(명함 디자인, 연설문 작성 등)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선거사무원 소개 등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