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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점검한다

- 32개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대응 실질적 개선 방안 도출 -

 

 

[한국태권도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외부 전문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최근 체육계 사건 등을 계기로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문체부 전체 소속 공공기관 32곳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2개월(7월 중순~9월 중순) 동안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심도 있는 서면조사와 방문(대면)조사 방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등 전 공공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와 사건 처리 절차 등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 고충상담원 및 고충상담창구 지정,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관별 사건 처리 절차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예방·근절 분위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현황

 

구  분

분류 형태

대  상  기  관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정부기관(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아시아문화원

기타 공공기관

(25)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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